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6건
|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4. 16.> | |
| 수수료 및 교육비(제18조 관련) | |
| 1. 수수료 및 교육비 금액 | |
| 납부자 | 금액 |
|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의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는 자 | 없 음 |
| 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 5천원 |
| 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자 | |
| 1) 신규교육을 받는 자 | 15만5천원 |
| 2) 보수교육을 받는 자 | 15만5천원 |
| 3) 등급조정교육을 받는 자 | 15만5천원 |
| 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을 하는 자 | 4만원 |
| 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을 하는 자 | 없 음 |
| 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상속, 양수 또는 합병 등을 신고하는 자 | 2만원 |
| 2. 수수료 및 교육비의 반환기준 가.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잘못 낸 경우: 잘못 낸 금액의 전부 나. 교육 실시기관의 책임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납입된 교육비의 전부 다. 교육 신청기간 안에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납입된 교육비의 전부 라. 교육 실시일 20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납입된 교육비의 전부 마. 교육 실시일 10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납입된 교육비의 100분의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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