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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6건 · 보관 36건

별표 제1호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 평가방법(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수료 및 교육비(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교육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업무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5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6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7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8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9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10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11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유지관리교육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유지관리교육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유지관리교육 수료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기술인력 보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상속, 양수, 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기계설비 성능점검능력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수료 및 교육비(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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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4. 16.>
수수료 및 교육비(제18조 관련)
1. 수수료 및 교육비 금액
납부자금액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의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는 자없 음
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5천원
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자
1) 신규교육을 받는 자15만5천원
2) 보수교육을 받는 자15만5천원
3) 등급조정교육을 받는 자15만5천원
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을 하는 자4만원
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을 하는 자없 음
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상속, 양수 또는 합병 등을 신고하는 자2만원
2. 수수료 및 교육비의 반환기준
가.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잘못 낸 경우: 잘못 낸 금액의 전부
나. 교육 실시기관의 책임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납입된 교육비의 전부
다. 교육 신청기간 안에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납입된 교육비의 전부
라. 교육 실시일 20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납입된 교육비의 전부
마. 교육 실시일 10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납입된 교육비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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