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9건
|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6.4.11.> | (앞쪽) | |||||||||||
| 가 석 방 증 | ||||||||||||
| 가석방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거 | ||||||||||||
| 보호자 | 성명 | 생년월일 | 직업 | |||||||||
| 주거 | ||||||||||||
| 가석방일 | ||||||||||||
| 가석방기간 | ( 부터 까지) | |||||||||||
| 소속부대/주거지 도착지정일 | ||||||||||||
| 소속부대, 관할 경찰서 또는 보호관찰소 출석일 | ||||||||||||
| 위 사람은「형법」 제72조제1항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가석방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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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부대, 관할 경찰서 또는 보호관찰소 확인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가석방자 준수사항 가석방자(「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는 제외한다)는 「가석방자관리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법」 제75조에 따라 가석방이 취소됩니다. 1. 가석방증에 적힌 기한 내에 관할 경찰서(재복무자는 소속부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석하여 가석방증에 출석 확인을 받을 것 2. 천재지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가석방증에 적힌 기한 내에 관할 경찰서에 출석할 수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가장 가까운 경찰서의 장(재복무자는 군부대의 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아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할 것 3. 주거지에 도착한 후 지체없이 종사할 직업 등 생활계획서(보호자와 함께 서명하고 도장을 찍음)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4. 가석방 기간 중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관할 경찰서의 장의 지도나 조치에 따를 것 5. 국내에서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새 주거지 또는 여행 목적지, 주거지 이전 예정일 또는 여행 예정기간 등을 적은 국내 주거지 이전(국내 여행) 허가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을 것 6. 국외로 이주하거나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이주지 또는 여행 목적지, 이주 예정일 또는 여행 예정기간 등을 적은 국외 이주(여행)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을 것 가. 가석방증 사본 또는 수용증명서 1부 나. 초청장 등 사본 1부 다. 귀국서약서 1부(국외여행자만 해당) 7. 국외 이주 또는 여행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8. 국외 이주 또는 여행의 허가를 받았으나 국외 이주 또는 여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9. 국외 여행을 하고 귀국하여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비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는 사람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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