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9건 · 보관 49건

별표 제1호의료장비 기준(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비상의료용품 기준(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호장비의 규격(제1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갑 사용방법 1(제125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갑 사용방법 2(제125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갑 사용방법 3(제125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머리보호장비 사용방법(제1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양발목보호장비 사용방법(제127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한발목보호장비 사용방법(제127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금속보호대 사용방법(제128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벨트보호대 사용방법(제128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보호의자 사용방법(제1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보호침대 사용방법(제1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보호복 사용방법(제1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포승 사용방법 1(제132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포승 사용방법 2(제132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포승 사용방법 3(제132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형태도ㆍ실적 관찰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처우등급심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상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출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학적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귀휴심사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신원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지도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귀휴허가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귀휴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지도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군수형자 귀휴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사형확정자 상담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거실군수용자 영상계호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보호장비사용 심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총기휴대 금지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징벌의결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징벌위원회 출석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출석포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징벌위원회 회의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징벌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징벌집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가석방 심사 및 신상조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가석방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가석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교정위원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가석방증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6.4.11.>(앞쪽)
가 석 방 증
가석방자성명생년월일
주거
보호자성명생년월일직업
주거
가석방일
가석방기간( 부터 까지)
소속부대/주거지 도착지정일
소속부대, 관할 경찰서 또는 보호관찰소 출석일
위 사람은「형법」 제72조제1항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가석방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교도소장직인
소속부대, 관할 경찰서 또는 보호관찰소 확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가석방자 준수사항

가석방자(「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는 제외한다)는 「가석방자관리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법」 제75조에 따라 가석방이 취소됩니다.
1. 가석방증에 적힌 기한 내에 관할 경찰서(재복무자는 소속부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석하여 가석방증에 출석 확인을 받을 것
2. 천재지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가석방증에 적힌 기한 내에 관할 경찰서에 출석할 수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가장 가까운 경찰서의 장(재복무자는 군부대의 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아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할 것
3. 주거지에 도착한 후 지체없이 종사할 직업 등 생활계획서(보호자와 함께 서명하고 도장을 찍음)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4. 가석방 기간 중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관할 경찰서의 장의 지도나 조치에 따를 것
5. 국내에서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새 주거지 또는 여행 목적지, 주거지 이전 예정일 또는 여행 예정기간 등을 적은 국내 주거지 이전(국내 여행) 허가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을 것
6. 국외로 이주하거나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이주지 또는 여행 목적지, 이주 예정일 또는 여행 예정기간 등을 적은 국외 이주(여행)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을 것
가. 가석방증 사본 또는 수용증명서 1부
나. 초청장 등 사본 1부
다. 귀국서약서 1부(국외여행자만 해당)
7. 국외 이주 또는 여행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8. 국외 이주 또는 여행의 허가를 받았으나 국외 이주 또는 여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9. 국외 여행을 하고 귀국하여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비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는 사람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2: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