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9건
|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6.4.11.> | |||||||||||||||||||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징벌위원회 출석통지서 | |||||||||||||||||||
| 귀하는「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제7항에 따라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음을 통지합니다. | |||||||||||||||||||
| 수용자 인적사항 | 수용자번호 | 죄 명 | |||||||||||||||||
| 형명ㆍ형기 | |||||||||||||||||||
| 혐의사실요지 | |||||||||||||||||||
|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 ||||||||||||||||||
| 출석장소 | |||||||||||||||||||
| 유의사항 | 1.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말이나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 2. 서면진술을 하려면 징벌위원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징벌위원회에 증인신청과 증거제출을 할 수 있다. 4. 형사절차상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상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5.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면 아래의 출석포기서를 곧바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출석 및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 ||||||||||||||||||
붙 임 출석포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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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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