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3건 · 보관 90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19. 12. 23.>삭제
별표 제2호의3삭제 <2017. 10. 30.>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1.4.1>삭제
| ■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09.3.26> | ||
| 관세분할납부 기간 및 방법(제60조관련) | ||
| 물품 | 기간 | 방법 |
| 1. 법 제107조제2항제1호의물품(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가. 분할납부승인액이 1억원미만인 물품 나. 분할납부승인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물품 다. 분할납부승인액이 5억원이상인 물품 라. 임차선박 | 분할납부승인일부터2년6월 분할납부승인일부터3년6월 분할납부승인일부터4년6월 가목 내지 다목의 기간내에서 임차기간내 | 분할납부승인액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6월마다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차분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 2. 법 제107조제2항제2호및 제3호의 물품 | 분할납부승인일부터2년 | 분할납부승인액을 2등분하여 제1차분은 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제2차분은 2년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 3. 법 제107조제2항제4호의물품(별표4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취약지구에 설립한 의료기관이 수입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 분할납부승인일부터1년6월 | 분할납부승인액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6월마다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차분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 4. 별표4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취약지구에 설립한 의료기관이 수입하는물품 | 분할납부승인일부터4년6월 | 분할납부승인액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6월마다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차분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 5. 법 제107조제2항제6호의 물품 및 법 제107조제2항제1호의 물품중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가. 분할납부승인액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 나. 분할납부승인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물품 다. 분할납부승인액이 5천만원 이상인 물품 | 분할납부승인일부터2년6월 분할납부승인일부터3년6월 분할납부승인일부터4년6월 | 분할납부승인액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6월마다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차분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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