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3건 · 보관 90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19. 12. 23.>삭제
별표 제2호의3삭제 <2017. 10. 30.>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1.4.1>삭제
| ■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3. 18.> | |||
| 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제35조제2항 관련) | |||
| 연번 | 번 호 | 품 명 | |
| 호 | 소호 | ||
| 1 | 3917 | 21 |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경질의 것 2. 연결구가 부착된 것 |
| 2 | 3917 | 22 |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프로필렌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경질의 것 2. 연결구가 부착된 것 |
| 3 | 3917 | 23 |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경질의 것 2. 연결구가 부착된 것 |
| 4 | 3917 | 29 |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서 경질의 것 2. 연결구가 부착된 것 |
| 5 | 3917 | 31 |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서 연질의 것 2. 파열압이 27.6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3. 연결구가 부착된 것 |
| 6 | 3917 | 33 | 연질의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2.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 3. 연결구가 부착된 것 |
| 7 | 3917 | 39 | 연질의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2.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3. 연결구가 부착된 것 |
| 8 | 3917 | 40 | 관, 파이프 또는 호스용 연결구. 다만,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 9 | 3926 9619 9620 | 90 00 00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 10 | 4008 | 29 | 셀룰러 고무 이외의 가황한 고무로 만든 형재(profile shape)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 1. 경질 고무로 만든 것이 아닌 것 2. 특정한 크기로 절단된 것 |
| 11 | 4009 | 12 |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가황한 고무로 만들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경질 고무로 만든 것이 아닌 것 2.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 3. 연결구가 부착된 것 4. 기체 또는 액체를 운반하기에 적합한 것 |
| 12 | 4009 | 22 |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가황한 고무로 만들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경질 고무로 만든 것이 아닌 것 2. 금속으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3. 연결구가 부착된 것 4. 기체 또는 액체를 운반하기에 적합한 것 |
| 13 | 4009 | 32 |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가황한 고무로 만들고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경질 고무로 만든 것이 아닌 것 2.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3. 연결구가 부착된 것 4. 기체 또는 액체를 운반하기에 적합한 것 |
| 14 | 4009 | 42 |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가황한 고무로 만들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경질 고무로 만든 것이 아닌 것 2.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3. 연결구가 부착된 것 4. 기체 또는 액체를 운반하기에 적합한 것 |
| 15 | 4011 | 30 | 신품 공기타이어로서, 고무로 만들고 항공기용인 것 |
| 16 | 4012 | 13 | 재생 공기타이어로서, 고무로 만들고 항공기용인 것 |
| 17 | 4012 | 20 | 고무로 만든 중고 공기타이어 |
| 18 | 4016 | 10 | 그 밖의 가황한 셀룰러(cellular) 고무 제품. 다만, 경질 고무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 |
| 19 | 4016 | 93 | 개스킷(gasket), 와셔(washer) 및 그 밖의 실(seal).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비셀룰러 가황 고무(non-cellular vulcanised rubber)로 만든 것 2. 경질 고무로 만든 것이 아닌 것 |
| 20 | 4016 | 99 | 비셀룰러 가황 고무(non-cellular vulcanised rubber)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서 경질 고무로 만든 것이 아닌 것 |
| 21 | 4017 | 00 |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경질 고무로 만든 것 2. 연결구가 부착된 것 3. 기체 또는 액체 운반에 적합한 것 |
| 22 | 4504 | 90 | 개스킷(gasket), 와셔(washer) 및 그 밖의 실(seal). 다만, 응집 코르크(cork)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 23 | 6812 | 80 | 청석면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의류, 의류부속품, 신발, 모자류, 종이, 표지용 판지, 펠트(felt) 2. 시트(sheet)나 롤(roll) 모양으로 압축가공한 석면섬유 조인팅(jointing) |
| 24 | 6812 | 99 | 그 밖의 석면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의류, 의류부속품, 신발, 모자류, 종이, 표지용 판지, 펠트(felt) 2. 시트(sheet)나 롤(roll) 모양으로 압축가공한 석면섬유 조인팅(jointing) |
| 25 | 6813 | 20 |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클러치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그 밖의 제품.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장착되지 않은 것 2. 석면을 기본으로 하는 마찰(friction) 재료의 것 |
| 26 | 6813 | 81 |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장착되지 않은 것 2. 광물성 재료를 기본으로 하는 마찰(friction) 재료의 것 3. 석면을 함유하지 않은 것 |
| 27 | 6813 | 89 | 클러치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그 밖의 물품.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장착되지 않은 것 2. 광물성 재료를 기본으로 하는 마찰(friction) 재료의 것 3. 석면을 함유하지 않은 것 |
| 28 | 7007 | 21 | 접합 안전유리로 만든 바람막이(windshield) |
| 29 | 7322 | 90 | 동력구동식 송풍기를 갖춘 철강으로 만든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 다만, 전기가열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고, 이들의 부분품은 제외한다. |
| 30 | 7324 | 10 |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설거지통과 세면대 |
| 31 | 7324 | 90 |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위생용품.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설거지통과 세면대 2. 철강으로 만든 목욕통 |
| 32 | 7326 | 20 |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 |
| 33 | 7413 | 00 | 구리로 만든 연선(stranded wire), 케이블, 엮은 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전기 절연한 것이 아닌 것 2. 연결구가 부착 된 것 |
| 34 | 7608 | 10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과 파이프.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기체 또는 액체 운반에 적합한 것 2. 연결구가 부착된 것 |
| 35 | 7608 | 20 | 알루미늄합금으로 만든 관과 파이프.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기체 또는 액체 운반에 적합한 것 2. 연결구가 부착된 것 |
| 36 | 8108 | 90 | 티타늄으로 만든 관과 파이프.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기체 또는 액체 운반에 적합한 것 2. 연결구가 부착된 것 |
| 37 | 8302 | 10 | 비금속(base metal)으로 만든 경첩 |
| 38 | 8302 | 20 | 비금속(base metal)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
| 39 | 8302 | 42 | 비금속(base metal)으로 만든 장착구, 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가구용으로 적합한 것 |
| 40 | 8302 | 49 | 그 밖의 장착구, 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비금속(base metal)으로 만든 것 |
| 41 | 8302 | 60 | 비금속(base metal)으로 만든 자동 도어 폐지기(closer) |
| 42 | 8307 | 10 | 철강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으로서 부착된 연결구가 있는 것 |
| 43 | 8307 | 90 | 철강 이외의 비금속(base metal)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으로서 부착된 연결구가 있는 것 |
| 44 | 8408 | 90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엔진(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으로서 항공기용의 것 |
| 45 | 8409 | 10 | 왕복 또는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인 항공기용 엔진이나 이 표의 제8408.90호의 항공기용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
| 46 | 8411 | 11 | 추진력이 25킬로뉴턴 이하인 터보제트 |
| 47 | 8411 | 12 |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을 초과하는 터보제트 |
| 48 | 8411 | 21 | 출력이 1,100킬로와트 이하인 터보프로펠러 |
| 49 | 8411 | 22 | 출력이 1,1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터보프로펠러 |
| 50 | 8411 | 81 | 출력이 5,000킬로와트 이하인 가스터빈. 다만, 터보제트 또는 터보프로펠러를 제외한다. |
| 51 | 8411 | 82 | 출력이 5,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가스터빈. 다만, 터보제트 또는 터보프로펠러를 제외한다. |
| 52 | 8411 | 91 | 터보제트와 터보프로펠러의 부분품 |
| 53 | 8411 | 99 | 가스터빈의 부분품. 다만, 터보제트의 부분품과 터보프로펠러의 부분품을 제외한다. |
| 54 | 8412 | 10 | 터보제트를 제외한 반동 엔진 |
| 55 | 8412 | 21 | 수력엔진 및 수력모터. 다만, 리니어 액팅(실린더) 방식으로 한정한다. |
| 56 | 8412 | 29 | 수력엔진 및 수력모터. 다만, 리니어 액팅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
| 57 | 8412 | 31 | 압축공기식 엔진 및 모터. 다만, 리니어 액팅(실린더) 방식으로 한정한다. |
| 58 | 8412 | 39 | 압축공기식 엔진 및 모터. 다만, 리니어 액팅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
| 59 | 8412 | 80 | 비전기식 동력 엔진 및 모터. 다만, 반동 엔진, 또는 수력 또는 공기압식 엔진과 모터를 제외한다. |
| 60 | 8412 | 90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반동 엔진의 부분품 2. 수력, 압축공기식 또는 그 외 비전기식 동력 엔진과 모터의 부분품 |
| 61 | 8413 | 19 | 계기(measuring device)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도록 설계된 액체펌프 |
| 62 | 8413 | 20 | 수지식 액체펌프. 다만, 계기(measuring device)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갖추도록 설계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63 | 8413 | 30 | 연료ㆍ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 다만, 피스톤 내연기관용으로 한정한다. |
| 64 | 8413 | 50 | 용적형 왕복 액체펌프 |
| 65 | 8413 | 60 | 용적형 회전식 액체펌프 |
| 66 | 8413 | 70 | 원심 액체펌프 |
| 67 | 8413 | 81 | 액체펌프 |
| 68 | 8413 | 91 | 액체펌프의 부분품 |
| 69 | 8414 | 10 | 진공펌프 |
| 70 | 8414 | 20 |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기체펌프 |
| 71 | 8414 | 30 | 공기 또는 그 밖의 기체 압축기로서 냉장ㆍ냉동 설비용인 것 |
| 72 | 8414 | 51 | 테이블용, 바닥용, 벽용, 창용, 천장용 또는 지붕용 팬(fan). 다만, 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73 | 8414 | 59 | 팬(fan) |
| 74 | 8414 | 80 | 그 밖의 기체펌프ㆍ공기 압축기ㆍ기체 압축기 |
| 75 | 8414 | 90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부분품 1. 기체펌프 또는 진공펌프 2. 공기 압축기 또는 그 밖의 기체 압축기 3. 팬(fan) |
| 76 | 8415 | 81 | 공기조절기(습도만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동력 구동식 팬(fan) 및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 2. 냉각유닛 및 냉/열 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 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 |
| 77 | 8415 | 82 | 공기조절기(습도만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동력 구동식 팬(fan) 및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 2. 냉각유닛을 결합하였으나 냉/열 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하지 않은 것 |
| 78 | 8415 | 83 | 공기조절기(습도만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동력 구동식 팬(fan)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 2. 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것 |
| 79 | 8415 | 90 | 이 표의 제8415.81호, 제8415.82호 또는 제8415.83호의 공기 조절기의 부분품 |
| 80 | 8418 | 10 | 분리된 외부 문을 갖춘 냉장고ㆍ냉동고(combined refrigerator-freezer) |
| 81 | 8418 | 30 | 용량이 800리터 이하인 체스트(chest)형 냉동고 |
| 82 | 8418 | 40 | 용량이 900리터 이하인 직립형 냉동고 |
| 83 | 8418 | 69 | 열교환식 응축기를 갖춘 압축식 냉장 유닛 |
| 84 | 8418 | 69 | 가정형 냉장고가 아닌 냉장 또는 냉동 기구 |
| 85 | 8419 | 50 | 열교환기 |
| 86 | 8419 | 81 | 뜨거운 음료 제조용, 음식물 조리용 또는 음식물 가열용 기기 |
| 87 | 8419 | 90 | 이 표의 제8419.50호에 속하는 열교환기의 부분품 |
| 88 | 8421 | 19 | 원심분리기 |
| 89 | 8421 | 21 | 물 여과용 또는 청정(purifying)용 기기 |
| 90 | 8421 | 23 | 내연기관용 유류(oil or petrol) 여과기 |
| 91 | 8421 | 29 | 물 또는 음료를 제외한 그 밖의 액체 여과용 또는 청정(purifying)용 기기 |
| 92 | 8421 | 31 | 내연기관용 공기 여과기 |
| 93 | 8421 | 39 | 기체 여과기 또는 청정(purifying)기로서 내연기관용 공기 여과기가 아닌 것 |
| 94 | 8424 | 10 |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95 | 8479 | 89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84류(Chapter 84)에 따로 분류되지 않았으며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비전기식 시동기, 비전기식 프로펠러 조절 장치, 비전기식 서보(servo)기구, 비전기식 바람막이 와이퍼, 유기압(Hydro-pneumatic) 어큐뮬레이터 2. 터보제트, 터보프로펠러 또는 그 밖의 가스 터빈용 압축공기식 시동기 3. 항공기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화장실, 역추진장치(thrust reverser)용 기계식 작동기(actuator) 4. 공기 가습기와 제습기 |
| 96 | 8479 | 90 | 이 표의 제8479.89호의 각 호에 열거된 기계류의 부분품 |
| 97 | 8483 | 10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전동축. 이 경우 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2. 크랭크(crank) |
| 98 | 8483 | 30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볼베어링이나 롤러베어링을 갖추지 않은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 2.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plain shaft bearing) |
| 99 | 8483 | 40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다만,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 및 분리되어 제시되는 그 밖의 전동용 엘리먼트(transmission element)는 제외한다. 2. 볼스쿠루 또는 롤러스크루 3.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 이 경우 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
| 100 | 8483 | 50 | 플라이휠과 풀리(pulley). 이 경우 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
| 101 | 8483 | 60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클러치(clutch) 2. 샤프트 커플링(coupling). 이 경우 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
| 102 | 8483 | 90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날이 붙은 휠 2. 체인스포로켓(chain sprocket) 3.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용 엘리먼트(transmission element) 4. 이 표의 제8483.10호, 제8483.30호, 제8483.40호, 제8483.50호 또는 제8483.60호의 물품의 부분품 |
| 103 | 8484 | 10 | 개스킷(gasket) 및 이와 유사한 조인트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으로 한정한다. 1. 금속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 2.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 |
| 104 | 8484 | 90 |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 다만, 작은 주머니 또는 봉투에 넣은 것이거나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05 | 8501 | 20 |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로서 출력의 범위가 735와트를 초과하고 150킬로와트 이하인 것 |
| 106 | 8501 | 31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출력이 735와트 초과 750와트 이하인 직류 전동기 2. 출력 750와트 이하의 직류 발전기 |
| 107 | 8501 | 32 |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직류 전동기와 직류 발전기 |
| 108 | 8501 | 33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출력이 75킬로와트 초과 150킬로와트 이하인 직류 전동기 2. 출력이 75킬로와트 초과 375킬로와트 이하인 직류 발전기 |
| 109 | 8501 | 34 | 출력이 3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직류 발전기 |
| 110 | 8501 | 40 | 출력이 735와트 초과 150킬로와트 이하인 단상(single phase) 교류 전동기 |
| 111 | 8501 | 51 | 출력이 735와트 초과 750와트 이하인 다상(multiphase) 교류 전동기 |
| 112 | 8501 | 52 |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다상(multiphase) 교류 전동기 |
| 113 | 8501 | 53 | 출력이 75킬로와트 초과 150킬로와트 이하인 다상(multiphase) 교류 전동기 |
| 114 | 8501 | 61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교류 발전기 |
| 115 | 8501 | 62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교류 발전기 |
| 116 | 8501 | 63 |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교류 발전기 |
| 117 | 8502 | 11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의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 118 | 8502 | 12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의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 119 | 8502 | 13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의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
| 120 | 8502 | 20 |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
| 121 | 8502 | 31 | 그 밖의 풍력 발전세트 |
| 122 | 8502 | 39 | 그 밖의 발전세트 |
| 123 | 8502 | 40 | 회전변환기 |
| 124 | 8504 | 10 | 방전등용 또는 방전관용 안정기 |
| 125 | 8504 | 31 | 유입식 변압기가 아닌 변압기로서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 126 | 8504 | 32 | 유입식 변압기가 아닌 변압기로서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6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 127 | 8504 | 33 | 유입식 변압기가 아닌 변압기로서 용량이 16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 128 | 8504 | 40 | 정지형 변환기 |
| 129 | 8504 | 50 | 방전등용 또는 방전관용 안정기를 제외한 유도자 |
| 130 | 8507 | 10 | 피스톤 엔진 시동용 연산(lead-acid)축전지 |
| 131 | 8507 | 20 | 그 밖의 연산(lead-acid) 축전지 |
| 132 | 8507 | 30 | 니켈-카드뮴 축전지 |
| 133 | 8507 | 40 | 니켈-철 축전지 |
| 134 | 8507 | 50, 60, 80 | 니켈-수소합금 축전지, 리튬이온 축전지, 그 밖의 축전지 |
| 135 | 8507 | 90 | 축전지의 부분품 |
| 136 | 8511 | 10 | 점화플러그 |
| 137 | 8511 | 20 | 점화용 자석발전기, 직류 자석발전기, 마그네틱 플라이휠(flywheel) |
| 138 | 8511 | 30 | 배전기, 점화코일 |
| 139 | 8511 | 40 | 전기식의 시동전동기, 전기식의 겸용 시동발전기 |
| 140 | 8511 | 50 | 불꽃 점화식 또는 압축 점화식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그 밖의 발전기 |
| 141 | 8511 | 80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그 밖의 전기식 점화설비 또는 전기식 시동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불꽃 점화식 또는 압축 점화식 내연기관용인 것 나. 불꽃 점화식 또는 압축 점화식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것 2. 제1호의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개폐기 |
| 142 | 8516 | 80 | 전열용 저항체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 1. 단순 절연 포머(former) 및 전기접속부와 조립되어 있는 것 2. 착빙방지(anti-icing)용 또는 제빙(de-icing)용인 것 |
| 143 | 8518 | 10 |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
| 144 | 8518 | 21 |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단일형 확성기 |
| 145 | 8518 | 22 | 복합형 확성기로서 동일한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 |
| 146 | 8518 | 29 |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되지 않은 확성기 |
| 147 | 8518 | 30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
| 148 | 8518 | 40 | 가청주파증폭기 |
| 149 | 8526 | 10 | 레이더기기 |
| 150 | 8526 | 91 | 항행용 무선기기 |
| 151 | 8526 | 92 | 무선 원격조절기기 |
| 152 | 8529 | 10 |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다만,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호(heading) 제8526호에 속하는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53 | 8531 | 10 | 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 |
| 154 | 8531 | 80 | 전기식 음향 또는 시각 신호용 기기 |
| 155 | 8536 | 70 | 광섬유용ㆍ광섬유 다발용ㆍ케이블용 플라스틱 커넥터 |
| 156 | 8539 | 10 | 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 |
| 157 | 8543 | 70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비행기록기(flight recorder) 2. 전기식 싱크로(synchro), 전기식 변환기(transducer) 3. 전열용 저항체(electric resistor)를 부착한 서리 제거기(de-froster) 및 안개 제거기(de-mister). 다만, 항공기용으로 한정한다. |
| 158 | 8544 | 30 |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 다만, 항공기용으로 한정한다. |
| 159 | 8801 | 00 | 기구, 비행선, 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및 그 밖의 무동력 항공기 |
| 160 | 9020 | 00 |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 다만, 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와 그 부분품은 제외한다. |
| 161 | 9025 | 11 | 온도계 또는 고온계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 1. 액체를 넣은 지시식인 것 2. 다른 기기와 결합되지 않은 것 |
| 162 | 9025 | 80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호(heading) 제9025호에 속하는 그 밖의 기기 |
| 163 | 9029 | 10 | 전기 또는 전자식의 적산(積算) 회전계(revolution counter) |
| 164 | 9029 | 20 | 속도계 및 회전속도계 |
| 165 | 9029 | 90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부분품과 부속품 1. 적산(積算) 회전계(revolution counter) 2. 속도계 3. 회전속도계 |
| 166 | 9030 | 33 | 전압, 전류, 저항 또는 전력을 측정하거나 검사하는 기기로서 기록장치가 없는 것 |
| 167 | 9031 | 80 |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로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90류(Chapter 90)에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
| 168 | 9032 | 10 |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thermostats) |
| 169 | 9032 | 89 | 그 밖의 자동조절용기기 또는 그 밖의 자동제어용 기기 |
| 170 | 9032 | 90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1. 매노우스타트(manostat) 2. 액압식ㆍ공기식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 기기 3. 이 표의 제9032호의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 기기 |
| 171 | 9104 | 00 | 항공기용 계기반 클록(clock)과 이와 유사한 클록 |
| 172 | 9109 | 10 | 자명종 시계(alarm clock)가 아닌 클록 무브먼트(clock movement)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폭 또는 지름이 50밀리미터를 넘지 않는 것 2. 완전하고 조립된 것 3. 배터리, 축전지 또는 메인(mains) 구동식인 것 |
| 173 | 9109 | 90 | 자명종 시계(alarm clock)가 아닌 클록 무브먼트(clock movement)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폭 또는 지름이 50밀리미터를 넘지 않는 것 2. 완전하고 조립된 것 2. 배터리, 축전지 또는 메인(mains) 구동식이 아닌 것 |
| 174 | 9405 | 11, 19 | 천장용 또는 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로서 비금속(base metal)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 |
| 175 | 9405 | 61, 69 | 조명용 사인(sign), 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비금속(base metal)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 |
| 176 | 9405 | 92 | 이 표의 제9405.10호 또는 제9405.60호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 |
| 177 | 9405 | 99 | 이 표의 제9405.10호 또는 9405.60호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비금속(base metal)으로 만들어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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