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3건 · 보관 90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19. 12. 23.>삭제
별표 제2호의3삭제 <2017. 10. 30.>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1.4.1>삭제
| ■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10. 31.> |
| 관세의 분할납부대상 물품 및 기관(제59조제2항관련) |
| 1. 법 제10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물품 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소방차 나. 교육부에서 국제개발협회 및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차관 및 기타 교육차관의 자금으로 수입하는 교육용 기자재 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상수도확장시설용 물품과 종합하수처리장 및 동 구역안에 병설되는 위생처리시설건설용 물품 라. 서울특별시에서 수입하는 종합운동경기장 건설용품 마. 정부에서 수입하는 경찰용장비와 그 장비의 제조용 부분품 및 부속품 2. 법 제10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물품 한국방송공사 또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수입하는 방송용의 송수신기기ㆍ중계기기ㆍ조정기기 및 이동방송차 3. 법 제10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기관 가. 국립 또는 공립의료기관(특수법인병원 및 공사형태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나. 의료법인(비영리의료재단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기관 다. 의료취약지구에 설립된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기관 라.「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또는「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시설 및 단체 4. 법 제10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기관 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나.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산업기술연구조합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임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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