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3건 · 보관 90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19. 12. 23.>삭제
별표 제2호의3삭제 <2017. 10. 30.>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1.4.1>삭제
| ■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8] <신설 2024. 3. 22.> | |||||
|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85조의2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가중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인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해당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4차 | ||
| 가. 법 제327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법 제327조의3 제3항제1호 | 지정 취소 | - | - | -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327조의3 제3항제2호 | 지정 취소 | - | - | - |
| 다. 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총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327조의3 제3항제3호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업무 정지 1년 | 지정 취소 |
| 라. 법 제327조의3제7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지도ㆍ감독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27조의3 제3항제4호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업무 정지 1년 | 지정 취소 |
| 마. 법 제327조의3제8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시정명령을 그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7조의3 제3항제5호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업무 정지 1년 | 지정 취소 |
| 바. 법 제32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 법 제327조의3 제3항제6호 | 업무 정지 1년 | 지정 취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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