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3건 · 보관 90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19. 12. 23.>삭제
별표 제2호의3삭제 <2017. 10. 30.>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1.4.1>삭제
| ■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6. 7. 31.> | ||||
|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 (제37조제4항제1호 관련) | ||||
| 연번 | 관세율표 번 호 | 품명 | 규격 | |
| 호 | 소호 | |||
| 1 | 8418 8419 | 69 89 | 기타 기타 | 냉동기(refrigerator) 또는 냉각기(cooling plant and machinery)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양자컴퓨터용 소자를 영하 273도(℃) 이하로 냉각ㆍ냉동 또는 액화할 수 있는 것 2.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용으로 영하 60도(℃)까지 냉각할 수 있는 것 3. 헬륨 3(3He)와 헬륨 4(4He)로 이루어진 혼합가스(mixture gas)를 이용하는 희석냉동기(dilution refrigerator)로서, 칩이나 시료 등을 10밀리캘빈(mK) 이하로 냉각시킬 수 있는 것 |
| 2 | 8419 | 33 | 동결건조기ㆍ냉동건조장치와 분무건조기 | 동결 건조기로서 승화열을 공급하는 가열관, 승화 시 발생한 수증기를 얼음으로 응축하는 응축기, 진공실 및 진공 펌프로 구성되며, 선반 온도가 영하 50도(℃) 이상 120도(℃)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 | 8419 | 89 | 기타 | 항온항습기(항온기, 항습기 및 항습배양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온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3.0도(℃) 이하이거나 습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5퍼센트(%) 이하인 것 2. 사용 온도가 영상 100도(℃) 이상이거나 영하 40도(℃) 이하인 것 3. 온도, 습도, 시간, 조명도(照明度) 또는 사이클(cycle)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열 스트레스(stress)를 가함으로써 시료의 열 내구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 나. 계측기와 연결하여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4 | 8456 | 90 | 기타 | 이온밀링기 또는 이온밀링장치(ion milling system)로서, 이온빔(ion beam) 또는 전자빔(electron beam)을 이용하여 반도체 웨이퍼 또는 시편(試片)을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5 | 8457 | 10 | 머시닝센터 (machining centre) | 머시닝센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머시닝, 선삭(旋削) 및 연삭(硏削) 기능을 모두 융합한 복합가공기능이 있는 것 2. 수치 제어 방식으로 동시에 3축 이상을 제어할 수 있는 것 3. 원 척킹(one chucking)으로 다면ㆍ곡면 가공이 가능한 것 4. 5축 머시닝센터로서 동시 5축 제어가 가능하고 팔레트 스위블(Pallet Swivel) 구조인 것 |
| 6 | 8458 | 11 | 수치제어식 | 초정밀 유정압 선반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주축의 회전 편차가 2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2. 각 축의 테이블이 유정압 가이드 또는 리니어 모터 구동 방식으로 작동하며, 테이블이 제자리로 되돌아올 때 위치의 편차가 0.2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7 | 8460 8460 | 24 31 | 기타(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기타(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 수치제어방식의 연삭기(grinding machine)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기어 호브 커터(gear hob cutter) 또는 브로치 커터(broach cutter)의 프로파일(profile)이나 날 연삭이 가능한 것 2. 드릴(drill), 엔드밀(end mill) 또는 인서트(insert)의 홈, 여유면, 날끝 각(point) 또는 스플릿 포인트(split point)를 가공하는 전용 연삭기로서, 가공 지름이 0.05밀리미터(㎜) 이상 80밀리미터(㎜) 이하인 것 3. 구멍의 내면과 단면을 연삭할 수 있는 설비로서, 구멍의 길이 300밀리미터(㎜) 당 직선도(straightness)를 1마이크로미터(㎛) 미만인 정밀도로 연삭할 수 있거나 정밀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8 | 8460 8460 | 40 90 | 호닝머신(honing machine)이나 래핑머신(lapping machine) 기타 | 연마기(polishing machine)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수분을 포함한 습식 연마재를 사용하여 곡면과 요철 부위를 연마할 수 있고 원심력에 의한 사출방식인 것 2. 디스크 방식의 회전속도가 40알피엠(rpm) 이상 600알피엠(rpm) 이하이고, 속도를 10알피엠(rpm) 단위로 조절할 수 있는 것 3. 시편 홀더(holder)의 회전속도가 50알피엠(rpm) 이상 150알피엠(rpm) 이하이고, 속도를 10알피엠(rpm) 단위로 조절할 수 있는 것 4. 연마력이 5뉴턴(N) 이상 50뉴턴(N) 이하이고, 5뉴턴(N) 단위로 제어하면서 자동 연마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것 |
| 9 | 8477 | 20 | 압출기 | 이축 스크루(screw) 압출기로서, 스크루의 길이 대 지름의 비율(L/D)이 63이고, 모터 출력이 315킬로와트(kW)이며, 스크루의 회전속도가 분당 64회 이상 636회 이하이고, 시간당 500킬로그램(kg)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0 | 8479 8479 | 82 90 | 혼합기ㆍ반죽기ㆍ파쇄기ㆍ분쇄기ㆍ기계식 체ㆍ시프팅기(sifting machine)ㆍ균질기ㆍ유화기ㆍ교반기 부분품 | 분쇄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스크루(screw)의 회전속도가 0.2알피엠(rpm) 이상 120알피엠(rpm) 이하이고, 속도를 0.1알피엠(rpm) 단위로 조절할 수 있는 것 2. 휠(wheel)의 회전 속도가 12,000알피엠(rpm) 이하이고, 분말의 크기를 12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크기로 분쇄할 수 있는 것 |
| 11 | 8479 | 89 | 기타 | 5축 액상 도포 시스템(dispensing system)으로서, 동시에 5축이 움직이면서 표면 형상을 주사(走査, scanning)하고, 그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접착제를 도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2 | 8479 | 89 | 기타 | 시편 제조기(cut face finishing jig)로서, 칼날을 이용하는 폭이 3밀리미터(㎜) 이하이고, 시편을 길이 25밀리미터(㎜) 이하, 높이 2.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로 만들 수 있으며, 200만 화소의 현미경을 장착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3 | 8479 | 89 | 기타 | 단면을 관찰할 수 있도록 시편에 구멍을 만드는 시편 제조기(punching jig)로서, 만들어지는 구멍의 가로와 세로는 각각 5밀리미터(㎜)이고, 모서리 둥글기(corner radius)가 세라믹은 0.5 밀리미터(㎜), 초경합금은 0.2밀리미터(㎜)인 것 으로 한정한다. |
| 14 | 8479 | 89 | 기타 | 자외선, 열 또는 습기에 대한 내구성 측정용 기기(weathering tester)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자외선램프(UVA-340)를 이용하여 자연 햇빛의 단파장 자외선 영역을 재현할 수 있는 것 2. 응축수(condensation moisture)를 이용하여 실제 야외 습기에 노출된 조건을 구현할 수 있는 것 3. 온도 제어를 통해 화학반응 속도 및 노화 과정을 정확하게 촉진시킬 수 있는 것 |
| 15 | 8515 | 80 | 그 밖의 기기 | 접합부를 압착 또는 마찰하여 용접하는 금속용접기기로서, 15킬로헤르츠(kHz) 이상의 초음파 복합진동으로 금속을 용접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6 | 8537 | 10 | 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 | 전기 입출력 신호를 스위칭(switching)하는 기기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출력되는 최대 전류가 1암페어(A) 이하 이거나 출력되는 최대 전압이 200볼트(V) 이하인 것 2. 분배(output)할 수 있는 최대 신호가 48포트(port) 이하인 것 |
| 17 | 8543 | 70 | 그 밖의 기기 | 에프피지에이(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개발용 기판으로서, 컴퓨터와 연결하여 논리 게이트(logic gate)의 배치와 연결을 임의로 설정하고 논리 회로의 동작을 검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8 | 8543 | 70 | 그 밖의 기기 | 인터페이스 모듈로서 캔(CAN, Controller Area Network), 캔에프디(CANFD, Controller Area Network with Flexible Data rate), 린(LIN, Local Interconnect Network) 또는 플렉스 레이(flex ray) 신호를 유에스비(USB, Universal Serial Bus) 또는 이더넷(ethernet) 방식을 통해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9 | 8543 | 70 | 그 밖의 기기 | 무선주파수 신호 증폭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20메가헤르츠(MHz)에서 40기가헤르츠(GHz)까지의 주파수 신호를 무선주파수 케이블 또는 탐침(probe)을 통해 입력받아 증폭시킬 수 있는 것 2. 계측기 규격에 맞게 측정 가능한 영역으로 주파수를 변환할 수 있는 것 |
| 20 | 8543 | 70 | 그 밖의 기기 | 배터리 충전 및 방전 설비(battery testing system)로서, 충전 시에는 정전류(CC) 방식과 정전압(CV) 방식을 조합하여 사용하고, 방전 시에는 정전류(CC) 방식을 사용하는 이차전지 또는 연료전지의 충전 및 방전 시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1 | 8543 | 70 | 그 밖의 기기 | 양자점 소자 실험용 극저온 시료 고정장치(cryogenic sample holder) 또는 극저온용 다채널 저주파 통과필터(compact low pass filter)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저주파용 48채널과 고주파용 16채널을 모두 갖춘 것 2. 1켈빈(K) 미만의 극저온에서 작동할 수 있고 비자성(non-magnetic) 물질로 구성된 것 3. 1켈빈(K)인 극저온 및 고자기장 환경에서 양자점 소자 실험을 하기 위한 신호들에 대한 방해신호를 줄일 수 있는 것 |
| 22 | 9033 | 00 | 90류의 기계ㆍ기기ㆍ장치ㆍ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온도 기록 장치로서, 입력 모듈을 통해 영하 10도(℃) 이상 영상 40도(℃) 이하의 범위에서 온도 데이터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장비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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