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3건 · 보관 90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19. 12. 23.>삭제
별표 제2호의3삭제 <2017. 10. 30.>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1.4.1>삭제
| ■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신설 2025. 3. 21.> | |||||
| 보세사의 행정처분 등 기준(제65조의2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책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경고로 감경하고,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가중한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인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보세사가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세관장 이상의 표창 경력이 있는 경우. 다만, 보세사가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전의 표창 경력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4차 | ||
| 가. 법 제165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65조 제5항제3호 | 등록 취소 | |||
| 나. 법 제165조의3에 따른 보세사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65조 제5항제3호 | ||||
| 1) 직무(영 제1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세사의 직무를 말한다)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 견책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
|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등록 취소 | |
| 3)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경우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등록 취소 | |
| 다. 법 제165조의4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65조 제5항제3호 | ||||
| 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경우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등록 취소 6개월 | 등록 취소 | |
| 2)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의 제공 또는 제공 약속을 알선한 경우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등록 취소 6개월 | 등록 취소 | |
| 라.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65조 제5항제3호 | 견책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등록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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