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3건 · 보관 90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19. 12. 23.>삭제
별표 제2호의3삭제 <2017. 10. 30.>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1.4.1>삭제
|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갑지) <개정 2021. 3. 16.> | ||||
|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 | ||||
| 신 청 인 | 법인명(상호) | 대 표 자 | ||
| 주 소 | (전화번호) | |||
| 특수관계자 | 법인명(상호) | 대 표 자 | ||
| 신청인과의 관계 | ||||
| 국가 및 주소 | ||||
| 조 정 내용 | 정상가격 산출방법 | |||
| 수입 예정 시기 | 통관 예정 세관 | |||
| 거래가격 조정방법 | ※ 세부내역 을지에 기재 | |||
| 「관세법」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3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위하여 위와 같이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 ||||
| 첨 부 서 류 | ||||
| 1. 수입물품별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구매자와 판매자간 가격결정 및 조정에 관하여 합의한 계약서, 구매자의 내부지침 등 자료 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토 보고서 및 관련 재무자료 2.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내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내역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4. 그 밖에 잠정가격 신고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세관장이 요청하는 서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을지) <신설 2017. 3. 31.> |
| 거래가격 조정방법 ※ 아래의 내용을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고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 갑지에 첨부하여야 하며, 작성한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수입물품 내역 ※ 거래가격 조정대상 수입물품 상세 2. 거래당사자(지급자, 영수자) ※ 지급/ 영수가 실시될 거래당사자 3. 수입물품별 거래(잠정)가격 산출방법 ※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잠정가격 산출방법 및 계산과정을 기술 4. 거래가격 조정 방법 (예시) ※ (미실행) 실현 영업이익율이 정상범위 3%이상 ~ 5%이하 (외환송금) 5% 초과시 : 영업이익 5%를 달성할 수 있도록 차액 송금 (외환영수) 3% 미만시 : 영업이익 3%를 달성할 수 있도록 차액 영수 5. 거래가격 조정 시기(분기, 반기, 연말 등) 6. 거래가격 조정금액에 대한 배분방법 ※ 거래가격 조정 예상금액을 수입물품에 배분하는 기준 및 구체적인 계산방법 기술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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