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3건 · 보관 90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19. 12. 23.>삭제
별표 제2호의3삭제 <2017. 10. 30.>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1.4.1>삭제
|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신설 2025. 3.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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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 | |||||||||||||||||||||||||||||
| 1. 제출자 | ①제출시기 | 년 월 일 | |||||||||||||||||||||||||||
| ②가상자산사업자명 (제출의무자) | ③사업자등록번호 | ④실명계좌발급 금융기관 | |||||||||||||||||||||||||||
| ⑤주소 | ⑥계좌번호 | ⑦기축가상자산 가액 적용 가상자산사업자 코드 | |||||||||||||||||||||||||||
| 2. 가상자산거래내역 | |||||||||||||||||||||||||||||
| 번호 | ⑧거래자 인적사항 | ⑨가상 자산 종류 | 거래 전 잔고 | 거래 일자 | 거래 유형 | 거래 수량 | 단가 | 양도 등 | 취득 등 |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 ⑱거래 후 잔고 | ||||||||||||||||||
| 성명 (상호) |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사업자번호 | 계정 관리 코드 | 계좌 번호 | 지갑 주소 | 코드 | 심볼 | 거래 가액 | 수수료 | 거래가액 | 수수료 | 거래자 수정여부 | 성명 (상호) | 주민등록번호 등 (사업자등록번호 등) | 가상자산주소 | |||||||||||||||
| 소재지 | 주소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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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 「관세법」 제264조, 제264조의2제7호, 제26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63조의2제1항, 별표 3 제7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제68호에 따라 위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관세청장 귀하 | |||||||||||||||||||||||||||||
| 297㎜×210㎜(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①란에는 「관세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3호바목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시기(매년 4월 30일, 10월 31일)를 적습니다.(예: 2025년 4월 30일, 2025년 10월 31일) 2. ②란부터 ⑥란까지에는 「관세법 시행령」 별표 3 제70호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④금융기관코드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금융기관코드를 아래 표1을 참조하여 기재하고, 가상자산 간 교환거래만 가능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축 가상자산의 가격 결정을 위해 선택하는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코드를 ⑦기축 가상자산 가액 적용 가상자산사업자 코드 란에 아래 표2를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3. ⑧거래자: 체납자의 인적사항, 계정관리코드(예시: 동일인의 계정이 2개인 경우 ‘001’, ‘002’), 금융기관코드(위 표 참조), 계좌번호 및 지갑주소를 적습니다. 4. ⑨가상자산 종류: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코드 조회” 참조 (예시: ‘비트코인’의 경우 ‘000145’, 표 안에 없는 경우 ‘999999’) 5. ⑩거래 전 잔고: 매매, 교환, 대여, 이전, 인입 등의 거래가 발생하기 전의 가상자산 종류별 잔고를 적습니다. 6. ⑪거래일자: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연도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를 적습니다.(예시: 2027년 3월 1일 → 20270301) 7. 거래유형: 가상자산을 매도한 경우 ‘매도’, 가상자산을 매수한 경우 ‘매수’, 교환으로 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 ‘교환양도’, 교환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교환취득’, 가상자산 대여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대여’, 다른 지갑주소로 이전하여 인출되는 경우 ‘이전’, 외부에서 가상자산이 예입된 경우 ‘인입’, 기타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기타’로 구분하며, 아래 표를 참조하여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거래유형별 양도 등, 취득 등, 거래상대방은 다음 작성방법 참조[거래유형별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금액을 원단위까지 적습니다.] 8. 거래수량: 거래유형별 해당 가상자산의 최소 거래단위 까지 적습니다.(예시 : 비트코인 1BTC → 1.0000000000) 9. 단가: 매도, 매수, 교환양도, 교환취득, 대여, 기타 취득 시 거래시점의 단가를 최소 거래단위까지 적습니다. 10. 양도 등: 거래유형이 매도, 교환양도, 대여의 경우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11. 취득 등: 거래유형이 매수, 교환취득, 이전, 인입, 기타의 경우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거래자수정여부 : 거래자가 장외(개인간거래, 해외거래소 등)에서 취득한 가상자산을 인입하여 취득가액을 직접 입력한 경우 Y, 그 외에는 N을 적습니다. 12. 거래상대방: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며, 대여, 이전, 인입, 기타의 경우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가상자산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지갑 소재지는 가상자산사업자 코드를 적습니다(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코드 조회” 참조). 13. 거래 후 잔고: 매매, 교환, 대여, 이전, 인입 등 거래가 발생한 후의 가상자산 종류별 잔고(수량)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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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210㎜(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0: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