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3건 · 보관 90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19. 12. 23.>삭제
별표 제2호의3삭제 <2017. 10. 30.>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1.4.1>삭제
| ■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07.12.31> | ||||
| 증명서 또는 통계 등의 교부수수료(제82조제1항 관련) | ||||
| 구분 | 단위 | 금액 | ||
| 1.증명서 | 1통 | 400원 | ||
| 2.통계 | 관세청장이 발간하는 무역통계연보ㆍ월보에 등재된 통계항목 | 인쇄물 | 1년분 | 기본료 2만8천원 +1매당 400원 |
| 전산처리가 가능한 전달매체에 기록하거나 전산처리설비를이용하여 교부하는 것 | 1월분 | 20만5천원 | ||
| 1분기분 1분기분(월별) | 26만7천원 55만4천원 | |||
| 1반기분 1반기분(분기별) 1반기분(월별) | 34만7천원 48만1천원 98만4천원 | |||
| 1년분 1년분(반기별) 1년분(분기별) 1년분(월별) | 45만1천원 62만5천원 98만1천원 172만2천원 | |||
| 그 밖에 추가항목 | 수출입통관 자료 항목별 | 항목당 금액의 10분의 1씩 추가 | ||
| 3.통관 관련세부통계자료 | 인쇄물 | 기본료 2만8천원 +1매당 400원 | ||
| 전산처리가 가능한 전달매체에 기록하거나 전산처리설비를이용하여 교부하는 것 | 기본료 2만8천원 +(건수 ×항목수)×5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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