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3건 · 미완 1건
서식 제2호명부의 표지(규칙 제10조제2항·제11조제4항·제120조제1항관련), (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명부의미보관
| ■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2] (규칙 제72조 관련) <개정 2026. 5. 22.> | ||||||||
| 투표함 규격 | ||||||||
1. 투표함의 종류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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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규격과 달리하여 투표함을 정할 수 있다. 3. 중앙위원회는 투표함의 종류별로 재질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주: 투표함에는 해당 투표구의 명칭 및 해당 투표함의 관리번호를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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