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3건 · 미완 1건
서식 제2호명부의 표지(규칙 제10조제2항·제11조제4항·제120조제1항관련), (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명부의미보관
| 과태료부과기준 | |||
| (단위 : 만원) | |||
| 처분대상 | 관계법조 | 법정 상한액 | 부과기준 |
|---|---|---|---|
| 1. 법 제23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금전ㆍ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한 행위 | ○ 법 제261조제1항ㆍ법 제230조제1항ㆍ법 제231조제1항 | 5,000 | 가. 금전ㆍ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요구액을 알 수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경우 : 요구한 가액의 50배 나. 금전ㆍ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요구액을 알 수 없거나 확정할 수 없는 경우 ① 2회 이상 계속적으로 요구한 경우 : 5,000 ② 1회성으로 요구한 경우 : 2,500 다. 공사의 직을 요구한 경우 ① 구체적인 직을 제시하여 계속적으로 요구한 경우 : 5,000 ② 1회성으로 요구한 경우 : 2,500 |
| 2.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시정명령ㆍ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통보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 ○ 법 제261조제2항제1호ㆍ법 제8조의8제10항 | 3,000 | 가. 시정명령ㆍ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통보를 받고 정해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1,500 나. 이행기간을 경과하는 매 1일마다 가산액 : 100 |
| 2의2.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는 행위(여론조사 의뢰자로부터 공표ㆍ보도 예정일시를 통보 받고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거나, 여론조사 의뢰자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공표ㆍ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지 않는 행위 포함) | ○ 법 제261조제2항제3호ㆍ법 제108조제7항 | 3,000 | 가. 제108조제7항 전단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받고도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때 : 1,500 나. 이행명령 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 매 1일마다 가산액 : 100 다. 제108조제7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 : 1,500 |
| 2의3.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아니하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거나,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 ○ 법 제261조제2항제2호 및 제4호ㆍ법 제108조제6항ㆍ법 제108조제8항 | 3,000 | 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아니한 때 ① 모든 사항을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 : 1,500 ② 일부 사항을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 : 750 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때 : 3000 다.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공표 또는 보도한 때 ①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피조사자 선정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특정 정당ㆍ후보자에게 유ㆍ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을 사용하거나 특정 정당ㆍ후보자에게 편향될 수 있는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ㆍ분석 방법을 사용한 경우 : 3,000 ② ①의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는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공표 또는 보도한 경우 : 1,500 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공표 또는 보도는 하지 않은 경우 : 1,000 |
| 3.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은 행위 | ○ 법 제261조제3항제1호ㆍ법 제6조의2제2항 | 1,000 | 가. 근무시간(출퇴근 시간 포함)이 투표시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때에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 1,000 나. 근무시간(출퇴근 시간 포함)이 투표시간을 일부만 포함하고 있는 때에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 500 |
| 3의2.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시 신고하지 않은 전화번호를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한 행위 | ○ 법 제261조제3항제2호 ㆍ 법 제59조제2호 | 1,000 | 1,000 |
| 3의3.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 | ○ 법 제261조제3항제3호 ㆍ 법 제65조제4항 | 1,000 | 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전부 제출하지 아니한 때 : 1,000 나. 점자형 선거공보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① 제출하여야 할 수량의 1/2 이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750 ② 제출하여야 할 수량의 1/2 미만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500 |
| 3의4.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행위 | ○ 법 제261조제3항제3호의2ㆍ법 제79조제8항ㆍ법 제216조제1항 | 1,000 | 가. 위반한 때마다 : 500 나. 허위의 시험성적서등을 첨부하거나 확성장치를 임의로 조작하는 등 위계·사술의 방법으로 사용한 때 : 1,000 |
| 3의5.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행위 | ○ 법 제261조제3항제3호의3ㆍ법 제82조의2제4항 | 1,000 | 가. 매회 : 1,000 |
| 4.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면서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 ○ 법 제261조제3항제4호ㆍ법 제82조의8제2항 | 1,000 | 최근 1년 간 가. 1차 위반 시: 500 나. 2차 이상 위반시: 1,000 |
| 4의2.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소리를 출력하여 녹화기를 사용한 행위 | ○ 법 제261조제3항제4호의2ㆍ법 제102조제2항 | 1,000 | 가. 1회 위반한 때 : 500 나.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매회마다 : 1,000 |
| 5. 선거에 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자(여론조사 기관ㆍ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를 포함함)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 ○ 법 제261조제3항제5호ㆍ법 제108조제3항 및 제4항 | 1,000 | 가.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한 때 : 1,000 나.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한 때 : 750 다.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때 : 500 라.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하였으나 여론조사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때 : 250 |
| 6. 학교, 관공서 및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소ㆍ사전투표소ㆍ개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사용 협조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 ○ 법 제261조제4항ㆍ법 제147조제3항ㆍ법 제148조제4항(법 제147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ㆍ법 제173조제3항(법 제147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 | 500 | 500 |
| 7. 삭제 <2018. 4. 6.> | |||
| 8. 삭제 <2024. 1. 19.> | |||
| 9.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가 후보자의 방송광고일시와 내용 등을 그 방송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 법 제261조제6항제1호ㆍ법 제70조제3항 | 300 | 가. 방송일 전일까지 통보하지 아니한때 : 100 나. 방송광고시작시각까지 통보하지 아니한 때 : 100 |
| 10.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가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하는 때에 방송시설 이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용일시ㆍ이용방법 등을 방송일 전 3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 | ○ 법 제261조제6항제1호ㆍ법 제71조제10항 | 300 | 가. 방송일 전 3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때 : 100 나. 신고기한을 초과하는 매 1일마다 : 100 |
| 11.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의 방송연설 또는 경력방송의 일시와 소요시간 등을 그 방송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 법 제261조제6항제1호ㆍ법 제72조제3항ㆍ법 제74조제2항 (법 제72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 | 300 | 가. 방송일 전 2일까지 통보하지 아니한 때 : 100 나. 통보기한을 초과하는 매 1일마다 : 100 |
| 12. 한국방송공사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내용에 의하지 아니한 경력방송을 하거나, 경력방송을 법정횟수에 미달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는 행위 | ○ 법 제261조제6항제1호ㆍ법 제73조제1항ㆍ제2항 | 300 | 가. 경력방송을 하지 아니한 때 : 300 나. 방송횟수가 법정횟수에 미달한 때 : 300×미달한 횟수/법정횟수 다.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내용에 의하지 아니한 경력방송을 한 때 : 100 |
| 13. 해당 정보 게시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법한 정보의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 제261조제6항제4호ㆍ법 제82조의4제4항 | 300 | 300 |
| 14.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는 행위 | ○ 법 제261조제6항제1호ㆍ법 제272조의3제4항 | 300 | 가. 매회 : 300 |
| 15. 무투표사유가 확정된 선거구에서 무투표확정 후에 선거운동을 계속하는 행위 | ○ 법 제261조제6항제1호ㆍ법 제275조 | 300 | 가. 매회 : 300 |
| 16.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 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의 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 ○ 법 제261조제6항제2호ㆍ법 제272조의2제4항ㆍ법 제8조의8제11항 | 300 | 가. 매회 : 300 |
| 17. 선거에 관하여 법에 규정된 신고ㆍ제출의무를 게을리 하는 행위 | ○ 법 제261조제7항제1호 ○ 법 제261조제7항제2호 | 200 | 가. 신고ㆍ제출 후 비로소 그 다음의 행위를 하게 되어 있는 경우 ① 신고ㆍ제출기한 경과 후 그 다음의 행위 전까지 신고ㆍ제출한 때 : 30 ② 신고ㆍ제출 없이 그 다음의 행위를 한 때 : 해당 벌칙에 따름 나. 신고ㆍ제출로 끝나는 경우 그 의무를 게을리 한 때 : 30 (다만, 신고ㆍ제출의무 불이행시 벌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벌칙에 따름) 다. 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방송연설 신청서를 제출마감시각 후 제출한 때 : 50 |
| 18.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의 장이 기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의 장이 후보자 등으로부터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의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행위 | ○ 법 제261조제7항제2호ㆍ법 제149조제3항ㆍ제4항 | 200 | 가. 신고된 일시와 다른 일시에 기표소를 설치한 때 : 30 나. 기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 100 다. 기표소 설치 명령을 받은 후에도 설치하지 아니한 때 : 200 |
| 19.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 후보자가 공동으로 가.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의 설치 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의 선임 다. 책자형선거공보 작성 라. 신문광고ㆍ인터넷광고를 하는 경우 그 비용분담내역을 신고서ㆍ제출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 ○ 법 제261조제7항제2호가목ㆍ나목ㆍ다목ㆍ마목ㆍ법 제69조의3항 후단ㆍ법 제 82조의7제3항 후단ㆍ법 제205조제3항 ㆍ법 제207조제3항 후단 | 200 | 가. 보완명령 후 보완기한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 : 50 나. 보완기한을 초과하는 매 1일마다 가산액 : 10 |
| 20.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학교 등 기관ㆍ단체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의 추천 협조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 ○ 법 제261조제7항ㆍ법 제146조의2제3항ㆍ법 제147조제10항ㆍ법 제148조제4항(법 제147조제10항을 준용하는 경우)ㆍ법 제174조제3항 | 200 | 200 |
| 21.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투표용지 모형을 훼손ㆍ오손하는 행위 | ○ 법 제261조제7항제4호ㆍ법 제152조제1항 | 200 | 200 |
| 22.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한 선거에 관한 벽보ㆍ인쇄물ㆍ현수막 기타 선전물(정당의 당사선전물 포함)이나 유사기관ㆍ시설 등을 발견하여 철거ㆍ수거ㆍ폐쇄 등을 명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대집행을 한 것으로서 사안이 경미한 행위 | ○ 법 제261조제7항제5호ㆍ법 제271조제1항 | 200 | 가. 대집행시 매회마다 : 200 |
| 23.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ㆍ게시 또는 설치한 자가 선거일 후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 ○ 법 제261조제7항제6호ㆍ법 제276조 | 200 | 가. 철거명령 후 철거기한까지 철거하지 아니한 때 : 100 나. 철거기한을 초과하는 매1일마다 가산액 : 50 |
| 24.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 | ○ 법 제261조제8항제1호ㆍ법 제161조제3항 단서ㆍ법 제162조제3항ㆍ법 제181조제3항ㆍ법 제218조의20제4항 | 100 | 가. 참관거부 : 100 나. 참관해태 : 50 |
| 24의2.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신청 변경사항에 대해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행위 | ○ 법 제261조제8항제1호의2ㆍ법 제8조의9제4항 | 100 | 가. 신청기한까지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30 나. 변경등록 신청기한을 경과하는 매 1일마다 가산액 : 10 |
| 25.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ㆍ선거대책기구 또는 정당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 ○ 법 제261조제8항제2호가목ㆍ나목ㆍ법 제61조제6항ㆍ법 제61조의2제4항 | 100 | 가. 위반한 때마다 : 50 나. 이행명령 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매 1일 마다 : 10 |
| 26.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표지를 달지 아니하는 행위 | ○ 법 제261조제8항제2호다목ㆍ법 제63조제2항 | 100 | 가. 달지 아니한 때마다 : 50 |
| 27.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용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또는 녹화기에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ㆍ대담을 하는 행위 | ○ 법 제261조제8항제2호라목ㆍ법 제79조제6항ㆍ제10항 | 100 | 가. 부착하지 아니한 때마다 : 50 |
| 28. 선거벽보 등 선전인쇄물을 첩부한 자동차 또는 선박에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행위 | ○ 법 제261조제8항제2호마목ㆍ법 제91조제4항 | 100 | 가.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때마다 : 50 |
| 29.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ㆍ유기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 ○ 법 제261조제8항제2호바목ㆍ법 제147조제9항ㆍ법 제148조제3항ㆍ법 제174조제2항 | 100 | 가. 직무거부ㆍ유기 : 100 나. 직무해태 : 50 |
| 30.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할 때에 발간 즉시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때에 배부 전까지 배부할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선거공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 ○ 법 제261조제8항제2호의2ㆍ법 제60조의4제3항ㆍ법 제66조제6항 | 100 | 가. 제출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배부한 때: 100 |
| 31. 의정보고회의 고지벽보ㆍ장소표지의 규격이나 수량을 위반하여 첩부ㆍ게시하거나 고지벽보 또는 장소표지를 의정보고회가 끝난 후 지체 없이 철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 ○ 법 제261조제8항제3호ㆍ법 제111조제2항 | 100 | 가. 규격ㆍ수량을 위반하여 첩부ㆍ게시한 때 : 50 나. 시정명령후 그 시정기한을 초과하는 매 1일 마다 가산액 : 30 다. 의정보고회 종료후 2일 까지 법정매수의 2분의 1이상 미철거 : 50 라. 보고회 종료후 2일후에도 철거하지 아니한 고지벽보 또는 장소표지가 있는 때에는 매 1일마다 가산액 : 30(다만, 미철거된 고지벽보가 소수로서 뒷골목 등에 산재되어 철거시 누락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직권철거로 종결) |
| 32. 정강ㆍ정책홍보물 또는 정당기관지를 선거기간 중에 소속당원에게 배부하기 전에 중앙위원회에 제출 하지 아니하는 행위 | ○ 법 제261조제8항제4호가목ㆍ다목ㆍ법 제138조제4항ㆍ법 제139조제3항 | 100 | 가. 제출하지 아니하고 배부한 때 : 100 |
| 33. 정당이 정책공약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 발간 즉시 해당 정당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책공약집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 ○ 법 제261조제8항제4호나목 ○ 법 제138조의2제3항 | 100 | 가. 제출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때 : 100 |
| 34.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ㆍ후보자선출대회의 장소표지를 당해 집회후 지체 없이 철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 ○ 법 제261조제8항제4호라목ㆍ법 제140제4항 | 100 | 가. 대회(집회)종료후 2일까지 미철거 : 50 나. 대회(집회)종료후 2일후에도 철거하지 아니한 장소표지가 있는 때에는 매 1일마다 가산액 : 30 다. 당원집회를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ㆍ단체의 사무소 기타 공공시설이 아닌 장소,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 또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개최한 때 : 100 |
| 35. 당원집회(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 제외)를 해당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ㆍ단체의 사무소 기타 공공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개최하거나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 또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개최하거나, 당원집회의 장소표지를 집회후 지체 없이 철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 ○ 법 제261조제8항제4호마목ㆍ법 제141조제 2항ㆍ제4항 | 100 | |
| 36. 정당의 사무소 또는 후원회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 ○ 법 제261조제8항제4호사목ㆍ법 제145조 | 100 | 가. 위반한 때마다 : 50 나. 이행명령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매 1일마다 : 10 |
| 37. 언론사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간행물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 ○ 법 제261조제8항제5호ㆍ법 제8조의3제4항 | 100 | 가. 서면에 의한 제출요구를 받고 제출하지 아니한 때마다 : 30 |
| 38.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 ○ 법 제261조제8항제6호ㆍ법 제272조의2제4항ㆍ법 제8조의8제11항 | 100 | 가. 당사자는 매회 : 100 나. 기타 관계인은 매회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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