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제1호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섬(「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4호에 따라 그 거주자가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신청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증, 선거여론조사기관 변경등록 신청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명부의 표지(규칙 제10조제2항·제11조제4항·제120조제1항관련), (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명부의미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