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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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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섬(「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4호에 따라 그 거주자가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선거비용 보전청구 증빙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딥페이크영상등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투표함 규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투표용지의 색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부과기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 (자수하지 아니한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자수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고·보고·통지·통보 서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신체장애등급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신체장애등급별 장애보상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인구수등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신청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증, 선거여론조사기관 변경등록 신청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명부의 표지(규칙 제10조제2항·제11조제4항·제120조제1항관련), (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명부의미보관

서식 제1호의2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신청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증, 선거여론조사기관 변경등록 신청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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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2서식의(가)] (규칙 제2조의2제1항 관련) <개정 2023. 7. 31.>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7일
여론조사 기관ㆍ
단체명
▪명 칭 :
▪설립일자 :
사무소 소재지▪주소 :
▪면적 : ㎡
전 화 번 호
대 표 자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전 화 번 호
조사
시스템 보유
내역
시스템명
사용
회선수
상근직원현황▪분석전문인력 : 명
▪일반직원 : 명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기간)
원
( )
「공직선거법」 제8조의9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1. 조사시스템 보유 확인서류 부
2. 상근 직원 관련 증빙서류 부
3. 사무소 보유 증빙서류 부
4.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증빙서류 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
주: 1. "조사시스템 보유내역"은 시스템명과 사용회선수를 적고, 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응답조사시스템 장비의 구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보유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상근 직원 관련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간 납부한 4대 보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석전문인력은 졸업증명서,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규칙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무소 보유 증빙서류"는 소재지 약도를 첨부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자기소유인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사항증명서(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매출액"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실시한 여론조사의 매출액을 말하며, 그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나)] <신설 2017. 2. 24.>
≪뒷 면≫
1. 유의사항
○ 이 등록증은 「공직선거법」제8조의9에 따라 발행한 것입니다.
○ 이 등록증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폐업된 때에는 폐기된 것으로 봅니다.
2. 등록증 재교부
≪앞 면≫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증
1. 등 록 번 호 제 호
2. 선거여론조사기관명
3. 사무소의 소재지
4. 대 표 자
5. 등 록 연 월 일 년 월 일
「공직선거법」 제8조의9제2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함.

년 월 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재교부사유
재교부일자년 월 일
재교부담당자
[별지 제1호의2서식의(다)] <신설 2017. 2. 24.>
선거여론조사기관 변경등록 신청서

선거여론조사기관명 :
구 분변 경 내 용변경일자변경사유
선거여론조사
기관명
사무소 소재지▪주소 :
▪면적 : ㎡
전 화 번 호
대 표 자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전 화 번 호
조사
시스템
보유내역
시스템명
사용
회선수
상근직원현황▪분석전문인력 : 명
▪일반직원 : 명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 중 위와 같이 변경이 있어 「공직선거법」 제8조의9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제6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1. 조사시스템 보유 확인서류 1부.
2. 상근 직원 근무 증빙서류 1부.
3. 사무소 보유 증명서류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 1. 변경등록 신청은 등록된 대표자가 합니다. 다만, 대표자의 사망ㆍ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자가 할 수 있습니다.
2. "변경내용"은 기 등록신청 사항 중 변경이 있는 내용만 적고, 구비서류는 변경내용에 해당할 경우 제출합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라)] (규칙 제2조의3제3항·제2조의4제4항 관련) <개정 2024. 3. 21.>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
성명생년월일
주소
위 본인은 (공정선거지원단원)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으로 위촉됨을 승낙하며, 아울러 어느 정당의 당원도 아님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승낙자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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