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3건 · 미완 1건
서식 제2호명부의 표지(규칙 제10조제2항·제11조제4항·제120조제1항관련), (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명부의미보관
| ■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6] (규칙 제146조의6제1항 관련) <개정 2023. 7. 31.> | ||
| 신체장애등급별 장애보상표 | ||
| 장애등급 | 보상한도 | |
| 제1급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정한 금액의 10년분 | 1000/1000 이내 |
| 제2급 | 927/1000 이내 | |
| 제3급 | 854/1000 이내 | |
| 제4급 | 781/1000 이내 | |
| 제5급 | 708/1000 이내 | |
| 제6급 | 635/1000 이내 | |
| 제7급 | 561/1000 이내 | |
| 제8급 | 488/1000 이내 | |
| 제9급 | 415/1000 이내 | |
| 제10급 | 342/1000 이내 | |
| 제11급 | 269/1000 이내 | |
| 제12급 | 196/1000 이내 | |
| 제13급 | 123/1000 이내 | |
| 제14급 | 50/1000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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