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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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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섬(「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4호에 따라 그 거주자가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선거비용 보전청구 증빙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딥페이크영상등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투표함 규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투표용지의 색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부과기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 (자수하지 아니한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자수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고·보고·통지·통보 서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신체장애등급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신체장애등급별 장애보상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인구수등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신청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증, 선거여론조사기관 변경등록 신청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명부의 표지(규칙 제10조제2항·제11조제4항·제120조제1항관련), (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명부의미보관

별표 제6호신체장애등급별 장애보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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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6] (규칙 제146조의6제1항 관련) <개정 2023. 7. 31.>
신체장애등급별 장애보상표
장애등급보상한도
제1급「공직선거관리규칙」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정한 금액의 10년분
1000/1000 이내
제2급927/1000 이내
제3급854/1000 이내
제4급781/1000 이내
제5급708/1000 이내
제6급635/1000 이내
제7급561/1000 이내
제8급488/1000 이내
제9급415/1000 이내
제10급342/1000 이내
제11급269/1000 이내
제12급196/1000 이내
제13급123/1000 이내
제14급50/100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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