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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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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섬(「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4호에 따라 그 거주자가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선거비용 보전청구 증빙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딥페이크영상등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투표함 규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투표용지의 색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부과기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 (자수하지 아니한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자수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고·보고·통지·통보 서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신체장애등급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신체장애등급별 장애보상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인구수등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신청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증, 선거여론조사기관 변경등록 신청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명부의 표지(규칙 제10조제2항·제11조제4항·제120조제1항관련), (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명부의미보관

별표 제3호의3자수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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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3의3] (규칙 제143조제6항 관련) <개정 2019. 5. 30.>
자수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준
감경대상감경사유부과
기준액
부과기준액
감경기준
1. 법 제261조제9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자수한 경우
가. 금전ㆍ물품 등의 제공을 알선ㆍ권유ㆍ요구하는 행위
나. 금전ㆍ물품 등이 제공된 각종 모임ㆍ집회 및 행사를 주관ㆍ주최하는 행위
다. 금전ㆍ물품 등이 제공된 각종 모임ㆍ집회 및 행사에 참석할 것을 연락하거나 독려하는 등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하는 행위
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금전ㆍ물품 등의 제공사실을 알게 된 후 고발 등 조치(수사기관이 알게 된 후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까지 자수하였으나 금전ㆍ물품 등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일시ㆍ장소ㆍ방법ㆍ상황 등을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자세하게 알리지 않은 경우제공받은
가액의 5배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위, 자수의 동기와 시기, 선거에 미치는 영향 및 조사에 협조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감경할 수 있음.
나. 고발 등 조치 후 자수한 경우제공받은
가액의 10배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1조제9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전ㆍ물품 등을 제공받고 자수한 경우가. 제1호의 감경사유 가목과 같음.제공받은
가액의 2배
나. 제1호의 감경사유 나목과 같음.제공받은
가액의 5배
3.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기부행위가 행해지는 모임ㆍ집회 및 행사라는 사정을 모르고 참석하였다가 현장에서 이를 인지하고 자수한 경우
4.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을 제공받거나 법 제261조제9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전ㆍ물품 등을 우편ㆍ운송회사 등을 통하여 본인의 수령의사와 무관하게 제공받은 사람이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수한 경우
가. 제1호의 감경사유 가목과 같음.제공받은
가액
나. 제1호의 감경사유 나목과 같음.제공받은
가액의 2배
주 : "고발 등 조치"란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에 따라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함.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5: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