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3건 · 미완 1건
서식 제2호명부의 표지(규칙 제10조제2항·제11조제4항·제120조제1항관련), (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명부의미보관
| ■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3의3] (규칙 제143조제6항 관련) <개정 2019. 5. 30.> | |||
| 자수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준 | |||
| 감경대상 | 감경사유 | 부과 기준액 | 부과기준액 감경기준 |
| 1. 법 제261조제9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자수한 경우 가. 금전ㆍ물품 등의 제공을 알선ㆍ권유ㆍ요구하는 행위 나. 금전ㆍ물품 등이 제공된 각종 모임ㆍ집회 및 행사를 주관ㆍ주최하는 행위 다. 금전ㆍ물품 등이 제공된 각종 모임ㆍ집회 및 행사에 참석할 것을 연락하거나 독려하는 등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하는 행위 | 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금전ㆍ물품 등의 제공사실을 알게 된 후 고발 등 조치(수사기관이 알게 된 후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까지 자수하였으나 금전ㆍ물품 등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일시ㆍ장소ㆍ방법ㆍ상황 등을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자세하게 알리지 않은 경우 | 제공받은 가액의 5배 |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위, 자수의 동기와 시기, 선거에 미치는 영향 및 조사에 협조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감경할 수 있음. |
| 나. 고발 등 조치 후 자수한 경우 |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 ||
|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1조제9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전ㆍ물품 등을 제공받고 자수한 경우 | 가. 제1호의 감경사유 가목과 같음. | 제공받은 가액의 2배 | |
| 나. 제1호의 감경사유 나목과 같음. | 제공받은 가액의 5배 | ||
| 3.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기부행위가 행해지는 모임ㆍ집회 및 행사라는 사정을 모르고 참석하였다가 현장에서 이를 인지하고 자수한 경우 4.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을 제공받거나 법 제261조제9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전ㆍ물품 등을 우편ㆍ운송회사 등을 통하여 본인의 수령의사와 무관하게 제공받은 사람이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수한 경우 | 가. 제1호의 감경사유 가목과 같음. | 제공받은 가액 | |
| 나. 제1호의 감경사유 나목과 같음. | 제공받은 가액의 2배 | ||
| 주 : "고발 등 조치"란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에 따라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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