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3건 · 미완 1건
서식 제2호명부의 표지(규칙 제10조제2항·제11조제4항·제120조제1항관련), (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명부의미보관
| 선거비용 보전청구 증빙자료 | |||
| 항 목 구 분 | 제 출 자 료 | ||
| 항 목 명 | 세부구분 | 자료형태 | 포 함 내 용 |
| 선거사무소 등 간판·현판·현수막 (법 제61조) | 설치·철거·교체 | 사 진 | ∘ 간판·현판·현수막 설치·철거·교체 장소, 규격, 재질, 내용 ∘ 스테인리스, 합판, 철골 등 보조구조물 ∘ 특수장비(크레인 등) 사용 |
| 거리게시용 현수막 (법 제67조) | 설치·철거·교체 및 이동게시 | 사 진 | ∘ 현수막 설치·철거·교체 장소, 규격, 재질, 내용 ∘ 오·훼손에 따른 교체 ∘ 특수장비(크레인 등) 사용 ∘ 이동게시 내역 및 장소 |
| 어깨띠 등 소품(법 제68조) | 사 진 | ∘ 어깨띠·윗옷·모자·마스코트·표찰·수기, 그 밖의 소품의 종류, 수량, 규격, 재질 | |
| 신문광고(법 제69조) | 신문스크랩 | ∘ 게재 신문사, 내용 및 횟수 | |
| 방송광고(법 제70조) | 파 일 (영상) | ∘ 방송광고 내용 | |
| 공개장소 연설·대담 (법 제79조) | 연설· 대담차량 | 사 진 | ∘ 차종, 차량번호, 연단·조명·래핑 등 각종 홍보·설치물 ∘ 발전기 종류, 용량 ∘ 최초 및 최종 차량운행일 당시의 주행거리(계기판) |
| 확성장치, 녹화기(LED 전광판) 등 | 사 진 | ∘ 확성장치 종류, 수량, 규격, 용량 ∘ 녹화기(LED 전광판 등) 종류, 수량, 규격, 해상도 | |
| 로고송 및 녹화물 | 파 일 (음원· 영상) | ∘ 로고송 수량, 종류, 내용 ∘ 녹화물 수량, 종류, 내용 | |
| 전화(법 제59조) | 사 진 | ∘ 선거운동용 임차전화 설치장소, 대수 ∘ 전화홍보시스템(일반전화홍보시스템, 서버운영시스템 등) 운영장비 | |
| 전자우편 및 문자메시지 (법 제82조의5) | 사진 또는 화면스크랩 | ∘ 전자우편 및 문자메시지 발송일시, 횟수, 통수, 내용 | |
| 인터넷 광고(법 제82조의7) | 파일 또는 화면스크랩 | ∘ 광고(동영상·팝업 등)의 종류 및 규격 | |
| 명 함(법 제93조) | 사진 또는 실물 | ∘ 명함의 종류 및 규격 | |
| 주: 1. 자료형태는 사진, 신문스크랩, 파일 외에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다른 형태의 자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그 밖의 선거운동에 사용한 항목에 대하여 보전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운동에 사용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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