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3건 · 미완 1건
서식 제2호명부의 표지(규칙 제10조제2항·제11조제4항·제120조제1항관련), (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명부의미보관
| ■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3의2] (규칙 제143조제5항 관련) <개정 2019. 5. 30.> | ||
|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 (자수하지 아니한 경우) | ||
| 위반행위 및 양태 | 부과기준액 | 부과기준액 가감기준 |
| 1. 법 제261조제9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금전ㆍ물품 등의 제공을 알선ㆍ권유ㆍ요구하는 행위 나. 금전ㆍ물품 등이 제공된 각종 모임ㆍ집회 및 행사를 주관ㆍ주최하는 행위 다. 금전ㆍ물품 등이 제공된 각종 모임ㆍ집회 및 행사에 참석할 것을 연락하거나 독려하는 등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하는 행위 | 제공받은 가액의 50배 |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ㆍ금액, 위반행위와 관련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입후보 여부, 위반정도 및 조사에 협조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음. 이 경우 부과금액은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미만이거나 50배를 초과할 수 없음. |
|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1조제9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전ㆍ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 제공받은 가액의 30배 | |
| 3.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기부행위가 행해지는 모임ㆍ집회 및 행사라는 사정을 모르고 참석하였다가 현장에서 이를 인지한 경우 | 제공받은 가액의 20배 | |
| 4.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을 제공받거나 법 제261조제9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전ㆍ물품 등을 우편ㆍ운송회사 등을 통하여 본인의 수령의사와 무관하게 제공받은 사람이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일시ㆍ장소ㆍ방법ㆍ상황 등을 자세하게 알린 경우 |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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