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3건 · 미완 1건
서식 제2호명부의 표지(규칙 제10조제2항·제11조제4항·제120조제1항관련), (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명부의미보관
| ■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4] <개정 2025. 12. 5.> | |||
| 공고·보고·통지·통보 서식표 <일람표> | |||
| 일련번호 | 서식명 | 일련번호 | 서식명 |
| 1 | 선거사무대행(공고)·(보고)·(통지) | 18 | 투표용지모형 공고 |
| 2 | 투표구(공고)·(통보) | 19 | 투표용지인쇄소 공고 |
| 3 | (일부재선거일)·(재투표일)·(연기된 선거일) 등 (공고)·(공시) | 20 | 거소투표용지 미발송·반송자 명단 통지 |
| 4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자 지정공고 | 20의2 | 격리자등에 한정한 별도의 투표시간 (공고)·(통지) |
| 5 | 선거인명부에 관한 불복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 21 | 당선인결정 (공고)·(보고)·(통지) |
| 6 | 선거인명부등재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 22 | 대통령선거결과통지 |
| 7 | (예비후보자)·(후보자) (등록)·(사퇴)·(사망)·(등록무효) (공고)·(보고)·(통지) | 23 | 무투표 (공고)·(보고)·(통지) |
| 8 | (기탁금공제명세)·(기탁금정산통지)·(기탁금에서 부담할 비용이 기탁금을 넘는 때의 납부고지) | 24 | 다수득표자의 (사퇴)·(사망)·(등록무효) (공고)·(보고)·(통지) |
| 9 |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 | 25 | 당선무효(공고)·(보고)·(통지) |
| 10 |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일정공고 등 | 26 | (당선인결정의 시정)·(당선인의 재결정) (공고)·(통지) |
| 11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방)·(허위사실)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 27 | 재선거사유 (공고)·(통지) |
| 12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보고)·(통지)·(통보) | 28 | 투표용지 작성방법 (통지)·(통보) |
| 13 |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작성·제출수량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29 | 비례대표국회의원 등 의석승계자결정 (공고)·(통지) |
| 14 | 투표관리관·사전투표관리관 (위촉)·(해촉) (공고)·(통보) | 30 | 선거소청결정요지 공고 |
| 15 | (투표소)·(개표소) (공고)·(통지) | 31 | 과태료처분 통지 등 |
| 16 | 삭제 <2018. 4. 6.> | 32 | 불법선전물 공고 |
| 17 | 사전투표소 설치공고 등 | ||
| <서식표> 1. 선거사무대행 (공고)·(보고)·(통지) | |||||||||||||||||
| 읍·면·동위원회명 | 대행업무 | 대행기간 | 비고 | ||||||||||||||
| 주 : 공고문의 표준형식을 다음과 같이 하되, 선거일후 공고하는 때에는 "실시하는"을 "실시한"으로 한다. 이하 각종 공고에서 같다. | |||||||||||||||||
| 공고 제○○○○-○○호 ○○공고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공고내용" | |||||||||||||||||
| 2. 투표구(공고)·(통보) 가. 설치 또는 선거실시시 | |||||||||||||||||
| 명칭 | 구역 | 비고 | |||||||||||||||
| 나. 변경시 | |||||||||||||||||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
| 명칭 | 구역 | 명칭 | 구역 | ||||||||||||||
| 3. (일부재선거일)·(재투표일) 등 (공고)·(공시) 가. (일부재선거일)·(재투표일) | |||||||||||||||||
| (일부재선거일)·(재투표일) | 실시구역 | 실시사유 | 비고 | ||||||||||||||
| 나. (일부재선거)·(재투표)시의 선거운동범위와 선거비용제한액 | |||||||||||||||||
| 선거운동범위 | 선거비용제한액 | 비고 | |||||||||||||||
| 4.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자 지정공고 | |||||||||||||||||
| 지 역 명 및 대 상 자 | 비 고 | ||||||||||||||||
| 5. 선거인명부에 관한 불복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 |||||||||||||||||
| 불복신청상황 | 결정상황 | ||||||||||||||||
| 신청자 | 결정주문 | ||||||||||||||||
| 신청일자 | 이유 | ||||||||||||||||
| 신청내용 | 이의결정 내용 | ||||||||||||||||
| 불복신청 내용 | |||||||||||||||||
| 6. 선거인명부등재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 |||||||||||||||||
| 신청상황 | 결정상황 | ||||||||||||||||
| 신청자 | 결정주문 | ||||||||||||||||
| 신청일자 | 이유 | ||||||||||||||||
| 신청내용 | |||||||||||||||||
| 7. (예비후보자)·(후보자) (등록)·(사퇴)·(사망)·(등록무효) (공고)·(보고)·(통지) 가. (예비후보자)·(후보자)등록 (공고)·(보고)·(통지) | ||||||||||||||||||||||||||||||||||||||
| 선거구명 | 소 속 정당명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세) | 주 소 | 직업 | 학력 및 경 력 | 재산신고·병역신고·세금납부 및 체납·범죄경력·학력증명·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사항 | 비고 | |||||||||||||||||||||||||||||
| 주: 1. 동시선거에서는 "선거구명"을 "선거명", "선거구명"으로 하되, 일괄(공고)·(보고)·(통지)할 수 있다(이하 별표 4에서 같다). 2. 재산신고·병역신고·세금납부 및 체납·범죄경력·학력증명·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공개방법을 적는다. 3. 예비후보자의 경우 해당없는 사항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4. 공고시에 "주소"칸에는 도로명까지만 적는다. 나. (예비후보자)·(후보자) (사퇴)·(사망)·(등록무효) (공고)·(보고)·(통지) | ||||||||||||||||||||||||||||||||||||||
| 선거구명 | 소속정당명 | 성명 | 생년월일( 세) | (사퇴)·(사망)· (등록무효)연월일 | 사유 | 비고 | ||||||||||||||||||||||||||||||||
| 주: 사퇴, 사망시에는 "사유"란을 기재하지 않는다. 8. (기탁금공제명세)·(기탁금정산통지)·(기탁금에서 부담할 비용이 기탁금을 넘는 때의 납부고지) | ||||||||||||||||||||||||||||||||||||||
| 기탁금액 | 공제액 | (귀속액)· (반환액)· (부족액) | 비고 | |||||||||||||||||||||||||||||||||||
| 과태료 | 대집행비용 | 계 | ||||||||||||||||||||||||||||||||||||
| 9.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 | ||||||||||||||||||||||||||||||||||||||
| 선거구명 | 소 속 정당명 | 후보자 성 명 | 내 용 | 비 고 | ||||||||||||||||||||||||||||||||||
| 구 분 | 이의제기 내용 | 결정사항 | ||||||||||||||||||||||||||||||||||||
| 주: 1.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법 제65조제9항에 따른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말한다. 2. "구분"란에는 "선거벽보",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로 적는다. 3. "이의제기내용"란에는 이의제기서에 기재된 내용을 요약하여 적는다. | ||||||||||||||||||||||||||||||||||||||
| 10.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일정공고 등 가. 방송시설지정 (공고)·(통지) | ||||||||||||||||||||||||||||||||||||||
| 텔레비전 방송시설 | 라디오 방송시설 | 비고 | ||||||||||||||||||||||||||||||||||||
| 시설명 | 일자 | 시간 (부터~까지) | 시설명 | 일자 | 시간 (부터~까지) | |||||||||||||||||||||||||||||||||
| 나. 방송시설이용일정 (공고)·(통지) | ||||||||||||||||||||||||||||||||||||||
| 방송구분 | 횟수 | 방송시설명 | 이용일시 | 소요시간 | 비고 | |||||||||||||||||||||||||||||||||
| 주 : 후보자와 연설원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 연설원 교체 통지 | ||||||||||||||||||||||||||||||||||||||
| 소속정당명 | 후보자성명 | 변경전 | 병경후 | 비고 | ||||||||||||||||||||||||||||||||||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
| 1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방)·(허위사실)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 ||||||||||||||||||||||||||||||||||||||
| 이의신청상황 | 결정상황 | |||||||||||||||||||||||||||||||||||||
| 신청자 | 결정주문 | |||||||||||||||||||||||||||||||||||||
| 신청일자 | ||||||||||||||||||||||||||||||||||||||
| 이의 신청 이유 | 결정일자 | 이유 | ||||||||||||||||||||||||||||||||||||
| 이의신청 내용 | ||||||||||||||||||||||||||||||||||||||
| 12. 선거비용제한액 (공고)·(보고)·(통지)·(통보) | ||||||||||||||||||||||||||||||||||||
| 선거구명 | 선거비용제한액 | 비고 | ||||||||||||||||||||||||||||||||||
| 13. 선거벽보·선거공보 작성·제출수량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가. 선거벽보·선거공보 작성 · 제출수량 | ||||||||||||||||||||||||||||||||||||
| 선거구명 | 읍·면·동 위원회명 | 제출할 장 소 | 작성·제출수량 | |||||||||||||||||||||||||||||||||
| 선거벽보 | 선거공보 | |||||||||||||||||||||||||||||||||||
| 책자형 | 전단형 | |||||||||||||||||||||||||||||||||||
| 일반형 | 점자형 | |||||||||||||||||||||||||||||||||||
| 작성 수량 | 제출 수량 | 작성 수량 | 제출 수량 | 작성 수량 | 제출 수량 | 작성 수량 | 제출 수량 | |||||||||||||||||||||||||||||
| 주 : 구·시·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위원회명"을 "구·시·군위원회명"으로 고쳐서 작성한다. 나. 선거공약서 수량 | ||||||||||||||||||||||||||||||||||||
| 선거명 | 세대수 | 작성수량 | 비고 | |||||||||||||||||||||||||||||||||
| 다.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 ||||||||||||||||||||||||||||||||||||
| 선거명 | 선거구명 | 세대수 | 발송수량 | 비고 | ||||||||||||||||||||||||||||||||
| 라.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자동차와 선박에 붙일 수 있는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의 수량 | ||||||||||||||||||||||||||||||||||||
| 선거벽보 | 선거공보 | 선거공약서 | 후보자사진 | 비고 | ||||||||||||||||||||||||||||||||
| 책자형 | 전단형 | |||||||||||||||||||||||||||||||||||
| 주: 자동차와 선박은 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와 선박을 말한다. 14. 투표관리관·사전투표관리관 (위촉)·(해촉) (공고)·(통지) | ||||||||||||||||||||||||||||||||||||
| 투표구 또는 사전투표소명 | 성명 | (위촉)·(해촉)연월일 | 비고 | |||||||||||||||||||||||||||||||||
| 15. (투표소)·(개표소) (공고)·(통지) 가. 설치시 | ||||||||||||||||||||||||||||||||||||
| 명칭 | 소재지(시설명) | 투표구 관할구역 | 비고 | |||||||||||||||||||||||||||||||||
| 주: 개표소를 공고하는 때에는 "투표구 관할구역"란을 삭제한다. | ||||||||||||||||||||||||||||||||||||
| 나. 2개 이상의 개표소 설치시 | ||||||||||||||||||||||||||||||||||||
| 명칭 | 개표할 선거명(선거구명 | 소재지(시설명) | 비고 | |||||||||||||||||||||||||||||||||
| 다. 변경시 | ||||||||||||||||||||||||||||||||||||
| 명칭 | 변경전 | 변경후 | 변경사유 | 비고 | ||||||||||||||||||||||||||||||||
| 소재지 | 시설명 | 소재지 | 시설명 | |||||||||||||||||||||||||||||||||
| 16. 삭제 <2018. 4. 6.> | |||||||||||||||||||||||||||||||
| 17. 사전투표소 설치공고 등 가. 사전투표소 설치(공고)·(통지) | |||||||||||||||||||||||||||||||
| 명 칭 | 소재지(시설명) | 설치·운영기간(부터~까지) | 비 고 | ||||||||||||||||||||||||||||
| 나. 사전투표소 변경(공고)·(통지) | |||||||||||||||||||||||||||||||
| 명 칭 | 변 경 전 | 변 경 후 | 변경사유 | 비 고 | |||||||||||||||||||||||||||
| 소 재 지 | 시 설 명 | 소 재 지 | 시 설 명 | ||||||||||||||||||||||||||||
| 다.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의 명칭 등 공고 | |||||||||||||||||||||||||||||||
| 기관·시설의 명칭 | 기관·시설의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거소투표신고인 수 | 비 고 | |||||||||||||||||||||||||||
| 라.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 공고 | |||||||||||||||||||||||||||||||
| 기관·시설의 명칭 | 설치장소 (소재지) | 기표소 설치·운영 일시 | 비 고 | ||||||||||||||||||||||||||||
| 18. 투표용지모형 공고 | |||||||||||||||||||||||||||||||
| (모형첩부) | |||||||||||||||||||||||||||||||
| 주 :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1매로 작성할 수 있다. 19. 투표용지인쇄소 공고 | |||||||||||||||||||||||||||||||
| 인쇄소명 | 인쇄소 소재지 | 비고 | |||||||||||||||||||||||||||||
| 주 : 일련번호인쇄소와 투표용지인쇄소가 다르거나 동시선거의 경우 선거별로 인쇄소가 다른 경우에는 같이 공고하고 "비고"란에 표시한다. 20. 거소투표용지 미발송·반송자 명단통지 | |||||||||||||||||||||||||||||||
| 투표구명 |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 주 소 | 생년월일 | 성별 | 성 명 | 비 고 | |||||||||||||||||||||||||
| 주 : "비고"란에 "미발송", "반송"이라고 표시한다. 20의2. 격리자등에 한정한 별도의 투표시간 (공고)·(통지) 가. 결정 시 | |||||||||||||||||||||||||||||||
| 선거명 | 투표시간 | 비 고 | |||||||||||||||||||||||||||||
| 주: 격리자등에 한정한 별도의 투표시간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투표시간"란에 ‘미운영’이라고 기재한다. 나. 변경 시 | |||||||||||||||||||||||||||||||
| 선거명 | 투표시간 | 변경사유 | 비 고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 격리자등에 한정한 별도의 투표시간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투표시간"란에 ‘미운영’이라고 기재한다. 21. 당선인결정 (공고)·(보고)·(통지) | |||||||||||||||||||||||||||||||
| 선거구명 | 소속정당명 | 성명(한자) | 생년월일( 세) | 주소 | 비고 | ||||||||||||||||||||||||||
| 주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결정 (공고)·(통지)시에는 "소속정당명"란을 "정당명", "추천순위"로 고쳐 사용한다. | |||||||||||||||||||||||||||||||
| 22. 대통령선거결과통지 | ||||||||||||||||||||||||||||||||||||||||||||||||
| 소속정당명 | 후보자성명(한자) | 득표수 | 비고 | |||||||||||||||||||||||||||||||||||||||||||||
| 23. 무투표 (공고)·(보고)·(통지) | ||||||||||||||||||||||||||||||||||||||||||||||||
| 선거구명 | 의원정수 | 후보자수 | 무투표사유 | 비고 | ||||||||||||||||||||||||||||||||||||||||||||
| 24. 다수득표자의 (사퇴)·(사망)·(등록무효) (공고)·(보고)·(통지) | ||||||||||||||||||||||||||||||||||||||||||||||||
| 선거구명 | 소속정당명 | 다수득표자 성명 | 생년월일( 세) | 주소 | 사유 (사퇴·사망, 등록무효) | 비고 | ||||||||||||||||||||||||||||||||||||||||||
| 25. 당선무효 (공고)·(통지)·(통보) | ||||||||||||||||||||||||||||||||||||||||||||||||
| 선거구명 | 소속정당명 | 당선인성명 | 생년월일( 세) | 주소 | 당선무효(결정)ㆍ(확정)연월일 | 당선무효사유 | 비고 | |||||||||||||||||||||||||||||||||||||||||
| 26. (당선인 결정의 시정)·(당선인의 재결정) (공고)·(통지) | ||||||||||||||||||||||||||||||||||||||||||||||||
| 선거구명 | (시정)·(재결정)전 | (시정)·(재결정)후 | (시정)·(재결정)연월일 | (시정)·(재결정)사유 | 비고 | |||||||||||||||||||||||||||||||||||||||||||
| 소속정당명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소속정당명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
| 27. 재선거사유 (공고)·(통보) | ||||||||||||||||||||||||||||||||||||||||||||||||
| 선거구명 | 재선거사유 | 재선거사유 발생연월일 | 비고 | |||||||||||||||||||||||||||||||||||||||||||||
| 28. 투표용지 작성방법(통지)·(통보) | ||||||||||||||||||||||||||||||||||||||||||||||||
| 선거명 | 색도 | 지질 | 비고 | |||||||||||||||||||||||||||||||||||||||||||||
| 29. 비례대표국회의원 등 의석승계자결정(공고)·(통지) | ||||||||||||||||||||||||||||||||||||||||||||||||
| 추천 정당명 | 추천순위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주소 | 비고 | ||||||||||||||||||||||||||||||||||||||||||
| 30. 선거소청결정요지 공고 | ||||||||||||||||||||||||||||||||||||||||||||||||
| 사건번호 | 사건명 | 소청인 | 피소청인 | 결정내용(요지) | 비고 | |||||||||||||||||||||||||||||||||||||||||||
| 31. 과태료처분통지 등 가. 과태료처분통지 | ||||||||||||||||||||||||||||||||||||||||||||||||
| 위반자 | 위반사실 | 과태료 부과금액 | 납부 기한 | 납부처 | 이의제기 | 비고 | ||||||||||||||||||||||||||||||||||||||||||
| 위반 일시 | 위반 내용 | 이의제기 방 법 | 이의제기 기 한 | 이의제기시 처 리 | ||||||||||||||||||||||||||||||||||||||||||||
| 주: 1. "납부기한", "납부처"칸은 과태료처분대상자가 비공제처분대상자인 경우에 작성한다. 2. "비고"칸에는 법 제261조제10항에 따라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정당 또는 후보자·예비후보자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활동보조인으로서 기탁금공제 대상인 때에는 기탁금에서 공제한다는 뜻을, 비공제처분대상자인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징수한다는 뜻 등을 적는다. | ||||||||||||||||||||||||||||||||||||||||||||||||
| 나. 과태료징수위탁 | ||||||||||
| 납부의무자 | 성명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과태료처분 내역 | 납부기한 | 당초 | ||||||||
| 독촉 | ||||||||||
| 과태료금액 | ||||||||||
| 덧붙임 :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 | ||||||||||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 성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
| 과태료부담자와의 관계 | ||||||||||
| 주소 | ||||||||||
| 과태료처분내역 | 처분통지일자 | 과태료금액 | ||||||||
| 부과권자 | 이의제기일자 | |||||||||
| 덧붙임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32. 불법선전물 공고 | ||||||||||
| (불법선전물 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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