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3건 · 미완 1건
서식 제2호명부의 표지(규칙 제10조제2항·제11조제4항·제120조제1항관련), (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명부의미보관
| [별지 제1호서식] (규칙 제2조제2항 관련) <개정 2022. 1. 26.> | ||||||||||||||||||||||||||||||||||||
| 인 구 수 등 통 보 서 ( 년 월 일 현재) 1. 인구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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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1. 하나의 구·시·군안에 2이상의 읍·면·동으로 된 선거구가 2이상 있는 때에는 "읍·면·동명"란 앞에 "선거구명"란을 마련하고 선거구별로 "소계"란을 둔다. 이 경우 시·도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읍·면·동명"란 앞에 시·도의원선거구,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 순으로 "선거구명"란을 마련하고 선거구별로 각각 "소계"란을 둔다. 2. 하나의 읍·면·동안에 2개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가 있거나 2이상의 투표구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명별 또는 선거구별로 "소계"란을 둔다. 3. "인구수·세대수·18세 이상의 주민수"란에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를 적어 각각 쉼표(,)로 구분한다. 2. 읍·면·동 현황 주 : 1. ’18.6.12. 후 여러 번의 변동이 있었더라도 기준일 현재 읍·면·동에 따라 현황을 작성한다. 2. “변동사유”란에는 “명칭변경”, “읍·면·동 분할”, “읍·면·동 합병”, “읍·면·동 신설”, “읍·면·동 폐지”, “구·시·군 관할구역 변경” 등으로 기재한다. 3.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기준일 현재 읍·면·동명"란 앞에 "선거구명"란을 마련하고 국회의원선거구별로 읍·면·동 현황을 작성한다. 4.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기준일 현재 읍·면·동명"란 앞에 국회의원선거구, 시·도의원선거구,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 순으로 "선거구명"란을 마련하고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별로 읍·면·동 현황을 작성한다. 다만 읍·면·동의 일부가 서로 다른 지방의원선거구에 속하거나 하나의 읍·면·동이 2 이상의 선거구를 이루어 선거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선거구별로 작성하지 않고 기준일 현재 읍·면·동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5. 4. 외의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기준일 현재 읍·면·동명"란 앞에 관할구역이 큰 선거구순으로 "선거구명"란을 마련하고 관할구역이 작은 선거구별로 읍·면·동 현황을 작성한다. 다만 구·시·군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이 작은 선거구의 선거구명만 기재하되,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구, 관할구역이 작은 선거구순으로 “선거구명”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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