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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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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섬(「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4호에 따라 그 거주자가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선거비용 보전청구 증빙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딥페이크영상등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투표함 규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투표용지의 색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부과기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 (자수하지 아니한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자수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고·보고·통지·통보 서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신체장애등급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신체장애등급별 장애보상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인구수등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신청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증, 선거여론조사기관 변경등록 신청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명부의 표지(규칙 제10조제2항·제11조제4항·제120조제1항관련), (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명부의미보관

별표 제1호의3딥페이크영상등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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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1의3] (규칙 제45조의6 관련) <신설 2024. 1. 19.>

딥페이크영상등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구 분내 용
1. 음향표시사항이 음향은 실제가 아닌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입니다.
표시방법누구든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작과 끝부분에 음성으로 각각 표시한다. 이 경우 재생 시간이 5분을 초과하는 때에는 5분마다 1회씩 전단의 표시를 추가하되 음향 중간에 적절히 표시하여야 한다.
2. 이미지표시사항이 이미지는 실제가 아닌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입니다.
표시방법누구든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전체크기의 100분의 10 이상의 테두리 안에 배경과 구분되도록 표시한다. 이 경우 테두리 안에는 표시사항 이외에는 표시할 수 없으며, 음향을 포함한 경우 제1호의 표시를 추가하여야 한다(이하 제3호에서 같다).
3. 영상표시사항이 영상은 실제가 아닌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입니다.
표시방법누구든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전체크기의 100분의 10 이상의 테두리 안에 배경과 구분되도록 상시 표시한다.
4. 기 타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누구든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위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0: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