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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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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수치주제도의 종류(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직각좌표의 기준(제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기준(제10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제11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21. 2. 9.>삭제
별표 제7호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제3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측량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21. 2. 9.>삭제
별표 제11호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제9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제9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제10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기준(제10조의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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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15.6.1.>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기준(제10조의5 관련)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1. 기술자 능력50가. 보유기술자의 등급별로 평가
나. 보유기술자의 1인당 평균생산액을 평가
2. 측량용역 수행실적30측량업자의 연간 측량용역 수행실적(금액 및 건수)을 평가
3. 신인도10가. 측량업자의 측량업 영위기간을 평가
나. 측량업자의 고용유지율을 평가
4. 신용도8측량업자의 신용상태와 재무상태를 평가
5. 교육이행실적2보유기술자의 교육이행실적을 평가
6. 감점 평가기준-10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비고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공동도급으로 측량용역을 수행한 경우 측량용역 수행실적 중 금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측량용역 금액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2: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