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21. 2. 9.>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2. 9.>삭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15.6.1.>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기준(제10조의5 관련) | ||
| 평가항목 | 배점범위 | 평가방법 |
| 1. 기술자 능력 | 50 | 가. 보유기술자의 등급별로 평가 나. 보유기술자의 1인당 평균생산액을 평가 |
| 2. 측량용역 수행실적 | 30 | 측량업자의 연간 측량용역 수행실적(금액 및 건수)을 평가 |
| 3. 신인도 | 10 | 가. 측량업자의 측량업 영위기간을 평가 나. 측량업자의 고용유지율을 평가 |
| 4. 신용도 | 8 | 측량업자의 신용상태와 재무상태를 평가 |
| 5. 교육이행실적 | 2 | 보유기술자의 교육이행실적을 평가 |
| 6. 감점 평가기준 | -10 |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 비고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공동도급으로 측량용역을 수행한 경우 측량용역 수행실적 중 금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측량용역 금액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2: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