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21. 2. 9.>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2. 9.>삭제
|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32조 관련) | ||||||||||||
| 1. 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인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과 등급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기능사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능사인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과 등급은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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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가.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측량·지도제작·도화(圖化)·지적 또는 항공사진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나. "학력·경력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의 범위, 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측량 및 지적 관련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사람 다.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측량 분야에서 계획·설계·실시·지도·감독·심사·감리·측량기기성능검사·조사· 연구 또는 교육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측량 분야 병과(兵科)에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복무한 경력은 제2호 표의 해당 자격ㆍ학력 또는 교육과정을 취득ㆍ이수하기 전과 취득ㆍ이수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라. 전문분야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마. 외국인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관하여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등급에 관하여는 위 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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