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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수치주제도의 종류(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직각좌표의 기준(제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기준(제10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제11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21. 2. 9.>삭제
별표 제7호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제3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측량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21. 2. 9.>삭제
별표 제11호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제9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제9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제10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3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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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32조 관련)
1. 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인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과 등급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기능사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능사인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과 등급은 아래의 표와 같다.
등급기술자격자학력·경력자
고급기능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기능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기능사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측량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비고
가.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측량·지도제작·도화(圖化)·지적 또는 항공사진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나. "학력·경력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의 범위, 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측량 및 지적 관련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사람
다.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측량 분야에서 계획·설계·실시·지도·감독·심사·감리·측량기기성능검사·조사· 연구 또는 교육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측량 분야 병과(兵科)에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복무한 경력은 제2호 표의 해당 자격ㆍ학력 또는 교육과정을 취득ㆍ이수하기 전과 취득ㆍ이수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라. 전문분야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마. 외국인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관하여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등급에 관하여는 위 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구분전문분야
측량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지적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1: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