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21. 2. 9.>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2. 9.>삭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24. 9. 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
| 2. 개별기준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경우 | 법 제111조 제2항제1호 | 40 | 75 | 150 |
| 나.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경우 | 법 제111조 제1항 | 60 | 120 | 230 |
| 다.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의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111조 제3항제1호 | 8 | 15 | 30 |
| 라. 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1조 제3항제2호 | 13 | 25 | 50 |
| 마.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1조 제3항제3호 | 60 | ||
| 바.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111조 제3항제4호 | 38 | ||
| 사. 법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 법 제111조 제2항제2호 | 30 | 60 | 120 |
| 아. 법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1조 제3항제5호 | 10 | 20 | 40 |
| 자. 법 제93조제6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1조 제3항제6호 | 30 | ||
| 차.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11조 제3항제7호 | 30 | 60 | 100 |
| 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111조 제2항제3호 | 35 | 70 | 140 |
| 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11조 제2항제4호 | 30 | 60 | 120 |
| 파.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1조제7항을 위반하여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 법 제111조 제2항제5호 | 40 | 75 | 150 |
| 비고 제2호사목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 측량기기 대수마다 부과한다. 이 경우 과태료를 합산한 금액은 같은 목의 3차 이상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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