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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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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수치주제도의 종류(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직각좌표의 기준(제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기준(제10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제11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21. 2. 9.>삭제
별표 제7호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제3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측량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21. 2. 9.>삭제
별표 제11호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제9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제9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제10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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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24. 9. 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개별기준(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경우법 제111조 제2항제1호4075150
나.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경우법 제111조 제1항60120230
다.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의 신고를 한 경우법 제111조 제3항제1호81530
라. 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11조 제3항제2호132550
마.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11조 제3항제3호60
바.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111조 제3항제4호38
사. 법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법 제111조 제2항제2호3060120
아. 법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111조 제3항제5호102040
자. 법 제93조제6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11조 제3항제6호30
차.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111조 제3항제7호3060100
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111조 제2항제3호3570140
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111조 제2항제4호3060120
파.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1조제7항을 위반하여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법 제111조 제2항제5호4075150
비고
제2호사목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 측량기기 대수마다 부과한다. 이 경우 과태료를 합산한 금액은 같은 목의 3차 이상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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