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21. 2. 9.>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2. 9.>삭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6. 14.> | |
|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제11조제4항 관련) | |
| 구분 |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
| 1. 도시의 개발 |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 1) 운하 2) 유통업무설비로서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주차장시설로서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시장으로서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라.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중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아.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중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자.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 중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차.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및 제55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및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중 택지조성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으로서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지 조성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3. 항만의 건설 | 가.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어항시설 또는 어항개발사업 중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조성면적 중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공사 중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조성면적 중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신항만건설사업 중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조성면적 중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4. 도로의 건설 | 「도로법」 제2조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으로서 길이 1킬로미터 이상의 도로건설사업 |
| 5. 수자원의 개발 | 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또는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하구둑의 설치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보 또는 유지의 조성 | |
| 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 1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철도시설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 1킬로미터 이상이거나 도시철도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다.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의 전용궤도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이거나 궤도용지(궤도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 1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철도시설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7. 공항의 건설 |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및 비행장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신설에 관한 사업 2) 그 밖에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8.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에서의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로 1킬로미터 이상인 것 |
| 9. 개간 및 공유 수면의 매립 |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10. 관광단지의 개발 |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 중 조성면적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원마을지구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중 공원시설 면적의 합계가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11. 특정 지역의 개발 | 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 |
| 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천국제공항의 개발사업 | |
| 12. 체육시설의 설치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총용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나.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시설의 설치사업 중 총용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중 총용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라.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사업 중 총용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13.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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