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21. 2. 9.>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2. 9.>삭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6. 1. 2.>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제98조 관련) | ||
| 구분 | 시설 및 장비 | 기술인력 |
| 일반 성능검사대행자 | 콜리미터 시설 1조 이상 | 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고급기술인 또는 정밀측정 산업기사로서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10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측량 분야의 중급기능사 또는 계량 및 측정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 관로 탐지기 성능검사대행자 | 1. 금속 관로탐지기 검사 시설 1식 이상 2. 비금속 관로 탐지기 검사시설 1식 이상 | 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고급기술인 또는 정밀측정 산업기사로서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10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측량 분야의 중급기능사 또는 계량 및 측정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 비고 1. 콜리미터 시설의 설치 장소는 진동 등의 영향으로부터 성능 측정에 지장이 없는 장소여야 한다. 1의2. 시설 및 장비는 자기 소유여야 한다. 다만, 금속 관로 탐지기 검사시설 및 비금속 관로 탐지기 검사시설은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기술인력 중 1명은 측량기술자(별표 5의 비고 라목에 따른 측량 분야 기능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 분야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인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3.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이 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4. 상위 등급의 기술인력으로 하위 등급의 기술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기술인력 중 기술인과 기능사는 상호 대체할 수 없다. 5. 일반성능검사대행자와 관로 탐지기 성능검사대행자를 중복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6. 외국인이 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7.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재ㆍ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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