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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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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수치주제도의 종류(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직각좌표의 기준(제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기준(제10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제11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21. 2. 9.>삭제
별표 제7호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제3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측량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21. 2. 9.>삭제
별표 제11호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제9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제9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제10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제9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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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6. 1. 2.>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제98조 관련)
구분시설 및 장비기술인력
일반 성능검사대행자콜리미터 시설 1조 이상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고급기술인 또는 정밀측정 산업기사로서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10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측량 분야의 중급기능사 또는 계량 및 측정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관로 탐지기 성능검사대행자1. 금속 관로탐지기 검사 시설 1식 이상
2. 비금속 관로 탐지기 검사시설 1식 이상
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고급기술인 또는 정밀측정 산업기사로서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10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측량 분야의 중급기능사 또는 계량 및 측정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비고
1. 콜리미터 시설의 설치 장소는 진동 등의 영향으로부터 성능 측정에 지장이 없는 장소여야 한다.
1의2. 시설 및 장비는 자기 소유여야 한다. 다만, 금속 관로 탐지기 검사시설 및 비금속 관로 탐지기 검사시설은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기술인력 중 1명은 측량기술자(별표 5의 비고 라목에 따른 측량 분야 기능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 분야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인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3.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이 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4. 상위 등급의 기술인력으로 하위 등급의 기술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기술인력 중 기술인과 기능사는 상호 대체할 수 없다.
5. 일반성능검사대행자와 관로 탐지기 성능검사대행자를 중복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6. 외국인이 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7.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재ㆍ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