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21. 2. 9.>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2. 9.>삭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신설 2023. 11. 7.>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 또는 과징금 부과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 또는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 또는 과징금 부과금액을 합산한 기간 또는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 또는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가중하되, 그 가중한 기간 또는 금액을 합산한 기간 또는 금액은 1년 또는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 또는 금액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1년 또는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 또는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 또는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 또는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 처분 기준 | 과징금 금액 | 처분 기준 | 과징금 금액 | 처분 기준 | 과징금 금액 | ||
| 가.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1호 | ||||||
| 1) 고의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 등록 취소 | 해당 없음 | |||||
| 2)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 영업 정지 4개월 | 1천6백만원 | 등록 취소 | 해당 없음 |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2호 | 등록 취소 | 해당 없음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3호 | 경고 | 해당 없음 | 영업 정지 6개월 | 2천4백만원 | 등록 취소 | 해당 없음 |
| 라.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52조 제1항제4호 | 등록 취소 | 해당 없음 | ||||
| 마.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45조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6호 | 영업 정지 3개월 | 1천2백만원 | 영업 정지 6개월 | 2천4백만원 | 등록 취소 | 해당 없음 |
| 바. 법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측량업자가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없앤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52조 제1항제7호 | 등록 취소 | 해당 없음 | ||||
| 사.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8호 | 등록 취소 | 해당 없음 | ||||
| 아.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50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9호 | 영업 정지 1개월 | 4백 만원 | 영업 정지 3개월 | 1천2백만원 | 영업 정지 6개월 | 2천4백만원 |
| 자.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10호 | 영업 정지 2개월 | 8백 만원 | 영업 정지 6개월 | 2천4백만원 | 등록 취소 | 해당 없음 |
| 차.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11호 | 등록 취소 | 해당 없음 | ||||
| 카.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12호 | 영업 정지 2개월 | 8백 만원 | 영업 정지 6개월 | 2천4백만원 | 등록 취소 | 해당 없음 |
| 타.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13호 | 영업 정지 3개월 | 1천2백만원 | 영업 정지 6개월 | 2천4백만원 | 등록 취소 | 해당 없음 |
| 파.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14호 | ||||||
| 1)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 등록 취소 | 해당 없음 | |||||
| 2)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 영업 정지 2개월 | 8백 만원 | 영업 정지 3개월 | 1천2백만원 | 영업 정지 6개월 | 2천4백만원 | |
| 하.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15호 | 등록 취소 | 해당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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