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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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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수치주제도의 종류(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직각좌표의 기준(제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기준(제10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제11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21. 2. 9.>삭제
별표 제7호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제3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측량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21. 2. 9.>삭제
별표 제11호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제9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제9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제10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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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신설 2023. 11. 7.>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 또는 과징금 부과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 또는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 또는 과징금 부과금액을 합산한 기간 또는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 또는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가중하되, 그 가중한 기간 또는 금액을 합산한 기간 또는 금액은 1년 또는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 또는 금액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1년 또는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 또는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 또는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 또는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가.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법 제52조
제1항제1호
1) 고의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등록
취소
해당
없음
2)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영업
정지
4개월
1천6백만원등록
취소
해당
없음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법 제52조
제1항제2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법 제52조
제1항제3호
경고해당
없음
영업
정지
6개월
2천4백만원등록
취소
해당
없음
라.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52조
제1항제4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마.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45조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법 제52조
제1항제6호
영업
정지 3개월
1천2백만원영업
정지
6개월
2천4백만원등록
취소
해당
없음
바. 법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측량업자가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없앤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52조
제1항제7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사.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법 제52조
제1항제8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아.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50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52조
제1항제9호
영업
정지
1개월
4백
만원
영업
정지
3개월
1천2백만원영업
정지
6개월
2천4백만원
자.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1항제10호
영업
정지
2개월
8백
만원
영업
정지
6개월
2천4백만원등록
취소
해당
없음
차.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법 제52조
제1항제11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카.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1항제12호
영업
정지
2개월
8백
만원
영업
정지
6개월
2천4백만원등록
취소
해당
없음
타.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경우법 제52조
제1항제13호
영업
정지
3개월
1천2백만원영업
정지
6개월
2천4백만원등록
취소
해당
없음
파.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법 제52조
제1항제14호
1)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등록
취소
해당
없음
2)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영업
정지
2개월
8백
만원
영업
정지
3개월
1천2백만원영업
정지 6개월
2천4백만원
하.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법 제52조
제1항제15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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