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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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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수치주제도의 종류(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직각좌표의 기준(제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기준(제10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제11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21. 2. 9.>삭제
별표 제7호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제3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측량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21. 2. 9.>삭제
별표 제11호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제9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제9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제10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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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3. 11. 7.>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제14조제1항 관련)
기술인력장비
1. 특급기술인: 2명 이상
2. 고급기술인: 3명 이상
3. 중급기술인: 3명 이상
4. 초급기술인: 1명 이상
5. 정보처리기사 자격취득자: 1명 이상
6. 고급기능사
가. 도화기능사: 2명 이상
나. 지도제작기능사: 3명 이상
1. 지엔에스에스(GNSS) 수신기(1급): 3대 이상
2. 토털 스테이션(1급): 1대 이상
3. 레벨(1급, 인바표척 포함): 1대 이상
4. 도화기: 1대 이상
5. 출력장치: 1대 이상
6. 자동독취기(스캐너): 1대 이상
7. 수치지도 입력ㆍ출력 및 지엔에스에스(GNSS)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1식
비고
1. 기술인력 중 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 분야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인을 말한다.
2. 기술인력 중 특급기술인에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고, 고급기술인에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2명 이상과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1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에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1명 이상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3. 장비는 자기 소유이거나 2년 이상 장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