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21. 2. 9.>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2. 9.>삭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3. 11. 7.>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
| 기술인력 | 장비 |
| 1. 특급기술인: 2명 이상 2. 고급기술인: 3명 이상 3. 중급기술인: 3명 이상 4. 초급기술인: 1명 이상 5. 정보처리기사 자격취득자: 1명 이상 6. 고급기능사 가. 도화기능사: 2명 이상 나. 지도제작기능사: 3명 이상 | 1. 지엔에스에스(GNSS) 수신기(1급): 3대 이상 2. 토털 스테이션(1급): 1대 이상 3. 레벨(1급, 인바표척 포함): 1대 이상 4. 도화기: 1대 이상 5. 출력장치: 1대 이상 6. 자동독취기(스캐너): 1대 이상 7. 수치지도 입력ㆍ출력 및 지엔에스에스(GNSS)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1식 |
| 비고 1. 기술인력 중 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 분야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인을 말한다. 2. 기술인력 중 특급기술인에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고, 고급기술인에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2명 이상과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1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에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1명 이상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3. 장비는 자기 소유이거나 2년 이상 장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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