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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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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수치주제도의 종류(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직각좌표의 기준(제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기준(제10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제11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21. 2. 9.>삭제
별표 제7호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제3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측량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21. 2. 9.>삭제
별표 제11호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제9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제9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제10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제99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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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의2] <신설 2023. 11. 7.>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99조의2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 또는 과징금 부과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 또는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 또는 과징금 부과금액을 합산한 기간 또는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 또는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가중하되, 그 가중한 기간 또는 금액을 합산한 기간 또는 금액은 1년 또는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 또는 금액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1년 또는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 또는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 또는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 또는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법 제96조
제1항제1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나.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96조
제1항제1호의2
경고해당
없음
업무
정지
1개월
1백
만원
업무
정지
2개월
2백
만원
다.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제9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96조
제1항제2호
업무
정지
2개월
2백
만원
등록
취소
해당
없음
라. 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법 제96조
제1항제4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96조
제1항제5호
업무
정지
6개월
6백
만원
등록
취소
해당
없음
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한 경우법 제96조
제1항제6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사. 업무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한 경우법 제96조
제1항제7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아.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구한 경우법 제96조
제1항제8호
1)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등록
취소
해당
없음
2) 업무정지를 요구한 경우업무
정지
2개월
2백
만원
업무
정지
3개월
3백
만원
업무
정지
6개월
6백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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