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21. 2. 9.>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2. 9.>삭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의2] <신설 2023. 11. 7.>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99조의2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 또는 과징금 부과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 또는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 또는 과징금 부과금액을 합산한 기간 또는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 또는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가중하되, 그 가중한 기간 또는 금액을 합산한 기간 또는 금액은 1년 또는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 또는 금액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1년 또는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 또는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 또는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 또는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처분 기준 | 과징금 금액 | 처분 기준 | 과징금 금액 | 처분 기준 | 과징금 금액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96조 제1항제1호 | 등록 취소 | 해당 없음 | ||||
| 나.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96조 제1항제1호의2 | 경고 | 해당 없음 | 업무 정지 1개월 | 1백 만원 | 업무 정지 2개월 | 2백 만원 |
| 다.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제9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96조 제1항제2호 | 업무 정지 2개월 | 2백 만원 | 등록 취소 | 해당 없음 | ||
| 라. 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법 제96조 제1항제4호 | 등록 취소 | 해당 없음 |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96조 제1항제5호 | 업무 정지 6개월 | 6백 만원 | 등록 취소 | 해당 없음 | ||
| 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한 경우 | 법 제96조 제1항제6호 | 등록 취소 | 해당 없음 | ||||
| 사. 업무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한 경우 | 법 제96조 제1항제7호 | 등록 취소 | 해당 없음 | ||||
| 아.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구한 경우 | 법 제96조 제1항제8호 | ||||||
| 1)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 등록 취소 | 해당 없음 | |||||
| 2) 업무정지를 요구한 경우 | 업무 정지 2개월 | 2백 만원 | 업무 정지 3개월 | 3백 만원 | 업무 정지 6개월 | 6백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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