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5.6.1.> 직각좌표의 기준(제7조제3항 관련) 1. 직각좌표계 원점 | | 명칭 | 원점의 경위도 | 투영원점의 가산(加算)수치 | 원점축척계수 | 적용 구역 | | 서부좌표계 | 경도: 동경 125° 00′ 위도: 북위 38° 00′ | X(N) 600,000m Y(E) 200,000m | 1.0000 | 동경 124°~126° | | 중부좌표계 | 경도: 동경 127° 00′ 위도: 북위 38° 00′ | X(N) 600,000m Y(E) 200,000m | 1.0000 | 동경 126°~128° | | 동부좌표계 | 경도: 동경 129° 00′ 위도: 북위 38° 00′ | X(N) 600,000m Y(E) 200,000m | 1.0000 | 동경 128°~130° | | 동해좌표계 | 경도: 동경 131° 00′ 위도: 북위 38° 00′ | X(N) 600,000m Y(E) 200,000m | 1.0000 | 동경 130°~132° | 비고 가. 각 좌표계에서의 직각좌표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 TㆍM(Transverse Mercator, 횡단 머케이터) 방법으로 표시하고, 원점의 좌표는 (X=0, Y=0)으로 한다. 1) X축은 좌표계 원점의 자오선에 일치하여야 하고, 진북방향을 정(+)으로 표시하며, Y축은 X축에 직교하는 축으로서 진동방향을 정(+)으로 한다. 2) 세계측지계에 따르지 아니하는 지적측량의 경우에는 가우스상사이중투영법으로 표시하되, 직각좌표계 투영원점의 가산(加算)수치를 각각 X(N) 500,000미터(제주도지역 550,000미터), Y(E) 200,000m로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리정보의 위치측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각좌표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2.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구소삼각지역의 직각좌표계 원점 |
| 명칭 | 원점의 경위도 | | 망산원점 | 경도: 동경 126°22′24". 596 위도: 북위 37°43′07". 060 | | 계양원점 | 경도: 동경 126°42′49". 685 위도: 북위 37°33′01". 124 | | 조본원점 | 경도: 동경 127°14′07". 397 위도: 북위 37°26′35". 262 | | 가리원점 | 경도: 동경 126°51′59". 430 위도: 북위 37°25′30". 532 | | 등경원점 | 경도: 동경 126°51′32". 845 위도: 북위 37°11′52". 885 | | 고초원점 | 경도: 동경 127°14′41". 585 위도: 북위 37°09′03". 530 | | 율곡원점 | 경도: 동경 128°57′30". 916 위도: 북위 35°57′21". 322 | | 현창원점 | 경도: 동경 128°46′03". 947 위도: 북위 35°51′46". 967 | | 구암원점 | 경도: 동경 128°35′46". 186 위도: 북위 35°51′30". 878 | | 금산원점 | 경도: 동경 128°17′26". 070 위도: 북위 35°43′46". 532 | | 소라원점 | 경도: 동경 128°43′36". 841 위도: 북위 35°39′58". 199 | 비고 가. 조본원점ㆍ고초원점ㆍ율곡원점ㆍ현창원점 및 소라원점의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단위는 미터로 하고, 망산원점ㆍ계양원점ㆍ가리원점ㆍ등경원점ㆍ구암원점 및 금산원점의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단위는 간(間)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원점에 대한 평면직각종횡선수치는 0으로 한다. 나. 특별소삼각측량지역[전주, 강경, 마산, 진주, 광주(光州), 나주(羅州), 목포, 군산, 울릉도 등]에 분포된 소삼각측량지역은 별도의 원점을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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