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수치주제도의 종류(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직각좌표의 기준(제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기준(제10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제11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21. 2. 9.>삭제
별표 제7호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제3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측량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21. 2. 9.>삭제
별표 제11호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제9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제9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제10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직각좌표의 기준(제7조제3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5.6.1.>
직각좌표의 기준(제7조제3항 관련)
1. 직각좌표계 원점
명칭원점의 경위도투영원점의 가산(加算)수치원점축척계수적용 구역
서부좌표계경도: 동경 125° 00′
위도: 북위 38° 00′
X(N) 600,000m
Y(E) 200,000m
1.0000동경 124°~126°
중부좌표계경도: 동경 127° 00′
위도: 북위 38° 00′
X(N) 600,000m
Y(E) 200,000m
1.0000동경 126°~128°
동부좌표계경도: 동경 129° 00′
위도: 북위 38° 00′
X(N) 600,000m
Y(E) 200,000m
1.0000동경 128°~130°
동해좌표계경도: 동경 131° 00′
위도: 북위 38° 00′
X(N) 600,000m
Y(E) 200,000m
1.0000동경 130°~132°
비고
가. 각 좌표계에서의 직각좌표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 TㆍM(Transverse Mercator, 횡단 머케이터) 방법으로 표시하고, 원점의 좌표는 (X=0, Y=0)으로 한다.
1) X축은 좌표계 원점의 자오선에 일치하여야 하고, 진북방향을 정(+)으로 표시하며, Y축은 X축에 직교하는 축으로서 진동방향을 정(+)으로 한다.
2) 세계측지계에 따르지 아니하는 지적측량의 경우에는 가우스상사이중투영법으로 표시하되, 직각좌표계 투영원점의 가산(加算)수치를 각각 X(N) 500,000미터(제주도지역 550,000미터), Y(E) 200,000m로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리정보의 위치측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각좌표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2.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구소삼각지역의 직각좌표계 원점
명칭원점의 경위도
망산원점경도: 동경 126°22′24". 596
위도: 북위 37°43′07". 060
계양원점경도: 동경 126°42′49". 685
위도: 북위 37°33′01". 124
조본원점경도: 동경 127°14′07". 397
위도: 북위 37°26′35". 262
가리원점경도: 동경 126°51′59". 430
위도: 북위 37°25′30". 532
등경원점경도: 동경 126°51′32". 845
위도: 북위 37°11′52". 885
고초원점경도: 동경 127°14′41". 585
위도: 북위 37°09′03". 530
율곡원점경도: 동경 128°57′30". 916
위도: 북위 35°57′21". 322
현창원점경도: 동경 128°46′03". 947
위도: 북위 35°51′46". 967
구암원점경도: 동경 128°35′46". 186
위도: 북위 35°51′30". 878
금산원점경도: 동경 128°17′26". 070
위도: 북위 35°43′46". 532
소라원점경도: 동경 128°43′36". 841
위도: 북위 35°39′58". 199
비고
가. 조본원점ㆍ고초원점ㆍ율곡원점ㆍ현창원점 및 소라원점의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단위는 미터로 하고, 망산원점ㆍ계양원점ㆍ가리원점ㆍ등경원점ㆍ구암원점 및 금산원점의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단위는 간(間)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원점에 대한 평면직각종횡선수치는 0으로 한다.
나. 특별소삼각측량지역[전주, 강경, 마산, 진주, 광주(光州), 나주(羅州), 목포, 군산, 울릉도 등]에 분포된 소삼각측량지역은 별도의 원점을 사용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