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21. 2. 9.>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2. 9.>삭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3. 6. 9.> 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제34조제2항 관련) | |
| 종류 | 업무내용 |
| 측지측량업 | ○기본측량으로서 국가기준점의 측량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 |
| 공공측량업 | ○공공측량으로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 ○일반측량업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 |
| 일반측량업 | ○공공측량(설계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 ○일반측량으로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 ○설계에 수반되는 조사측량과 측량 관련 도면의 작성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 |
| 연안조사측량업 | ○하천, 내수면, 연안지역 및 댐에 대한 측량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에 대한 측량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본측량의 성과로서의 국가기본도의 연장을 위한 연안조사측량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에 대한 측량 |
| 항공촬영업 | ○항공기를 이용한 측량용 공간영상정보 등의 촬영·제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
| 공간영상도화업 | ○측량용 사진과 위성영상을 이용한 도화기상에서의 지형·지물의 측정 및 묘사와 그에 관련된 좌표측량, 영상판독 및 현지조사 |
| 영상처리업 | ○측량용 공간영상정보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사사진지도제작 및 입체영상지도의 제작과 그에 관련된 좌표측량, 영상분석·지리조사 및 제작, 데이터의 입력·출력 및 편집 |
| 수치지도제작업 | ○지도(수치지도 포함) 제작을 위한 지리조사, 영상판독, 데이터의 입력·출력 및 편집, 지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
| 지도제작업 | ○지도책자 등을 간행하거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지도를 제공하기 위한 지리조사, 데이터의 입력·출력 및 편집·제도(스크라이브 포함) ○지적편집도 제작 |
| 지하시설물측량업 | ○지하시설물에 대한 측량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
| 지적측량업 | ○법 제73조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