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2건 · 보관 52건 · 미완 10건
서식 제7호삭제 <2007.12.31>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21. 8. 31.>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9.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9.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9.1>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9.1>삭제
서식 제16호의3삭제 <2007.12.31>삭제
서식 제19호의2Certification of Construction Project Progress(Application for Construction Project Progress Certif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삭제 <2016. 8. 4.>삭제
서식 제26호의2삭제 <2020. 10. 7.>삭제
서식 제27호의2삭제 <2007.12.31>삭제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8. 31.> 건설업등록 등의 수수료액(제38조제1항관련) | |
| 신청내용 | 수수료 |
| 1. 건설업등록 가.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나.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6만원 9만원 |
| 다. 전문공사업(가스난방공사업은 제외한다) | 2만원 |
| 라. 가스난방공사업 | 1만원 |
| 2.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재발급(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란이 부족하여 재발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설업분쟁조종 | 2천원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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