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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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2삭제 <2016. 8. 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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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24. 10. 16.> | ||||||||||||||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 ||||||||||||||
| 1. 공사 개요 | (3쪽 중 제1쪽) | |||||||||||||
| 공사명 | ①공사유형 | [ ] 신설 [ ] 유지보수 | ||||||||||||
| (원 공사명: ) | ||||||||||||||
| ②공사종류 | 종합공사 (종합공사ㆍ전문공사 모두 적습니다) | 공사종류 | 공종그룹종류 | 세부공사종류(종합) | 현장 소재지 | |||||||||
| 전문공사 (전문공사만 적습니다) | 세부공사종류(전문) | |||||||||||||
| 발주자 | 구분 | [ ] 공공 [ ] 민간(법인) [ ] 민간(개인) | 기관명(상호) (개인인 경우 성명) | 법인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 - | |||||||||
| 사업자등록번호 | ③연락처 | |||||||||||||
| 수급인 | 상호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수령 여부 | [ ] 예 [ ] 아니오 (발주자 직불합의: [ ] 예 [ ] 아니오 ) | |||||||||||||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 - 퇴직공제가입 여부: [ ] 예 [ ] 아니오 - 공제가입번호: - 가입날짜: | |||||||||||||
| 도급방법 | [ ] 단독도급 [ ] 공동도급 ([ ] 공동이행방식 [ ] 분담이행방식 [ ] 주계약자관리방식) | |||||||||||||
| 2. 하도급계약 내용 가. 하도급계약 | ||||||||||||||
| 계약연월일 | 착공연월일 | 준공(예정)연월일 | 하도급계약금액 | ④보증금 | ||||||||||
| 보증종류 | 보증금액 | 예치방법 | 비고 | |||||||||||
| 나. 하도급업체 | ||||||||||||||
| 구분 | 상호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 주력분야 | ⑤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공동도급인 경우) | 업체별 하도급금액 | |||||||
| 대표사 | ||||||||||||||
| 구성원 | ||||||||||||||
| 구성원 | ||||||||||||||
| 3.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 ||||||||||||||
| 구분 | 수령업체 |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 ⑥세금계산서 발행금액 | 수령일 | 수령금액 | |||||||||
| 계 | 현금 | 어음 | 기타 | |||||||||||
| 선급금 | ||||||||||||||
| 기성금 | ||||||||||||||
| 기성금 | ||||||||||||||
| 준공금 | ||||||||||||||
| 297㎜×210㎜[백상지 (150g/㎡)] | ||||||||||||||
| (3쪽 중 제2쪽) | |||||||||||||||||||||||||||
| 4. 공사 참여자 현황 | |||||||||||||||||||||||||||
| 가. 현장 배치 건설기술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합니다) | |||||||||||||||||||||||||||
| 소속업체구분 | 소속업체명 | 기술인 성명 | 생년월일 | 기술종목 및 등급/자격증 | 배치기간 | ⑦발주자승낙여부 | |||||||||||||||||||||
| 구분 | 발주자승낙서 | ||||||||||||||||||||||||||
| [ ] 하도급업체 [ ] 재하도급업체 | ~ | [ ]중복배치 [ ]배치예외 | |||||||||||||||||||||||||
| [ ] 하도급업체 [ ] 재하도급업체 | ~ | [ ]중복배치 [ ]배치예외 | |||||||||||||||||||||||||
| 나. 재하도급계약 | |||||||||||||||||||||||||||
| 하도급 업체명 | 재하도급업체 | 재하도급내용 | ⑧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 ⑨재하도급사유 | ⑩수급인 서면승낙서 | ||||||||||||||||||||||
| 재하도급 업체명 | 법인 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 계약 체결일 | 공사 기간 | 업종 및 등록번호 | 주력 분야 | 공사 종류 | 계약금액 | 대금 지급주체 | 교부여부 | 교부 내용 | 면제사유 및 증빙서류 | |||||||||||||||
| ~ | 원 | [ ]수급인 [ ]하수급인 | [ ]교부 [ ]교부면제 | ||||||||||||||||||||||||
| 원 | [ ]수급인 [ ]하수급인 | [ ]교부 [ ]교부면제 | |||||||||||||||||||||||||
| 다. 건설기계대여업체(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만 작성하고,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선택하되, 표준계약서 미사용 시 대여방법 선택 기재) | |||||||||||||||||||||||||||
| 하도급 업체명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 건설기계대여업체 | 건설기계 대여내용 |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⑯건설기계명 | ⑰대여기간 | ⑱대여금액 | |||||||||||||||||||||||
| [ ] 사 용 [ ] 미사용(□시간당 대여 □기타) | 원 | ||||||||||||||||||||||||||
| [ ] 사 용 [ ] 미사용(□시간당 대여 □기타) | 원 | ||||||||||||||||||||||||||
| 297mm×210mm[백상지 (150g/㎡)] | |||||||||||||||||||||||||||
| (3쪽 중 제3쪽) | |||||||||||||||||||||||||||||||||||||||||||||||||||||||||||||||||||||||||||||||||||||||||||||||||
| 작성방법 | |||||||||||||||||||||||||||||||||||||||||||||||||||||||||||||||||||||||||||||||||||||||||||||||||
| 1.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작성) 대상자는 하수급인이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적습니다. 2.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적습니다(예: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등) <항목별 설명> 1.공사개요 ① 공사유형: 신설공사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말합니다. 이 경우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는 유지보수란에 적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공사와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증설ㆍ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복구ㆍ보강ㆍ변경하는 공사는 신설공사와 같이 신설란에 적습니다. ② 공사종류 - 종합공사
| ③ 연락처: 발주자 담당자의 전자우편 또는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합니다) 2. 하도급 계약내용 ④ 보증금: - 보증종류: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 예치방법: 현금, 유가증권, 보증서 등 - 비고: 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업체, 발급일자를 그 외 방법인 경우 예치업체를 적습니다. 3.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⑤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공동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에 따른 하도급관리를 위해 하도급 구성원 간에 체결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⑥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4. 공사참여자 현황 ⑦ 발주자승낙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 이상의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 기재하며, 그 발주자 서면 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⑧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7제2호가목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한 경우,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일자를 적습니다. ⑨ 재하도급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른 재하도급사유를 적습니다. ⑩ 수급인서면승낙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급인서면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⑪ 건설기계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 ⑫ 대여기간 및 ⑬ 대여금액: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더라도 전체 대여기간 및 전체 대여금액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 ||||||||||||||||||||||||||||||||||||||||||||||||||||||||||||||||||||||||||||||||||||||||||||||||
| 297㎜×210㎜[백상지 (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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