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2건 · 보관 52건 · 미완 10건
서식 제7호삭제 <2007.12.31>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21. 8. 31.>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9.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9.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9.1>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9.1>삭제
서식 제16호의3삭제 <2007.12.31>삭제
서식 제19호의2Certification of Construction Project Progress(Application for Construction Project Progress Certif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삭제 <2016. 8. 4.>삭제
서식 제26호의2삭제 <2020. 10. 7.>삭제
서식 제27호의2삭제 <2007.12.31>삭제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 <신설 2020. 3. 2.> | ||||||||||||||||||||||||||||||||||||||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 ||||||||||||||||||||||||||||||||||||||
| 1.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해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아래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 하수급인 예금계좌 3.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3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집행보전,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직접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하수급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년 월 일 발 주 자: (서명 또는 인) 수 급 인: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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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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