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2건 · 보관 52건 · 미완 10건
서식 제7호삭제 <2007.12.31>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21. 8. 31.>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9.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9.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9.1>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9.1>삭제
서식 제16호의3삭제 <2007.12.31>삭제
서식 제19호의2Certification of Construction Project Progress(Application for Construction Project Progress Certif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삭제 <2016. 8. 4.>삭제
서식 제26호의2삭제 <2020. 10. 7.>삭제
서식 제27호의2삭제 <2007.12.31>삭제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의4서식] <개정 2020. 3. 2.> | ||||||||||||||||||||||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서 | ||||||||||||||||||||||
| 공사명 | ||||||||||||||||||||||
| 임대인 (건설기계 사업자) | 상호 및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
| 임차인 (건설사업자) | 상호 및 대표자 | |||||||||||||||||||||
| 업종 및 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
| 대여계약 내용 | 도급액 ① 타워크레인 부분 | |||||||||||||||||||||
| 대여계약(예정)금액 | ||||||||||||||||||||||
| ② 대여율 | ||||||||||||||||||||||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타워크레인 대여계약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 붙임서류 | 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합니다) 사본 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 |||||||||||||||||||||
| 유의사항 | ||||||||||||||||||||||
| ① 타워크레인 부분 금액은 임차하려는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대여율은 대여계약금액을 타워크레인 부분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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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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