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2건 · 보관 52건 · 미완 10건
서식 제7호삭제 <2007.12.31>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21. 8. 31.>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9.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9.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9.1>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9.1>삭제
서식 제16호의3삭제 <2007.12.31>삭제
서식 제19호의2Certification of Construction Project Progress(Application for Construction Project Progress Certif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삭제 <2016. 8. 4.>삭제
서식 제26호의2삭제 <2020. 10. 7.>삭제
서식 제27호의2삭제 <2007.12.31>삭제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8. 31.> | |||||||||||||
| 건설업 등록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 대표자 | |||||||||||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 |||||||||||||
|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
| 신청업종 | 주력분야 | 등록한 건설업 (주력분야 : ) | (번호 ) | ||||||||||
| ①특례 신규(추가) 신청: 예[ ] 아니요 [ ] | ②기존 특례적용 여부: 예[ ] 아니요 [ ] | ||||||||||||
| 업종: | 감면자본금: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 업종: | 감면자본금: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 ||||||||||
| 공제조합출자 | 비고 | ||||||||||||
| 외국인 등의 신청자 기재사항 |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합니다)이 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이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금액과 출자비율을 비고에 기재해야 합니다. |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수수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수료 | ||||||||||||
| 신청인 제출서류 |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 ||||||||||||
|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유의사항 | |||||||||||||||||
| 1. 특례 신규(추가) 신청란은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 신청시 등록기준 특례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특례 신청 여부, 해당업종, 감면 받고자하는 자본금 금액 또는 기술능력 인원수 등을 기재합니다. 2. 기존 특례 인정 여부란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종에 대해 등록기준 특례 적용여부, 적용받은 업종, 감면받은 자본금 금액 또는 기술능력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3. 등록신청 담당자는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를 신청할 경우 기존에 특례를 이미 인정 받아 추가 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니다. | |||||||||||||||||
| 처리절차 | |||||||||||||||||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 |||||||||||||||||
| 신청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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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 |||||||||||||||||
|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 및 등록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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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 시) | |||||||||||||||||
| ▶ | 결재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 | ||||||||||||||||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 |||||||||||||||||
| 신청인 |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 접수 | |||||||||||||||
| ▼ | |||||||||||||||||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 |||||||||||||||||
| ▼ | |||||||||||||||||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 시) | |||||||||||||||||
| ▼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 | 결재 | |||||||||||||||
|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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