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2건 · 보관 52건 · 미완 10건
서식 제7호삭제 <2007.12.31>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21. 8. 31.>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9.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9.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9.1>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9.1>삭제
서식 제16호의3삭제 <2007.12.31>삭제
서식 제19호의2Certification of Construction Project Progress(Application for Construction Project Progress Certif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삭제 <2016. 8. 4.>삭제
서식 제26호의2삭제 <2020. 10. 7.>삭제
서식 제27호의2삭제 <2007.12.31>삭제
| [별지 제22호의3서식] <개정 2025. 12. 30.> | (앞쪽) | |||||
| 건설사업관리실적현황표 (일련번호 : /총 건) | ||||||
| 원공사개요 | ||||||
| ①공사명 | ||||||
| ②발주자명 | ||||||
| ③해당공종 | ④세부공종 | |||||
| ⑤공사지역 | ||||||
| ⑥도급종류 | ⑦공사기간 | |||||
| ⑧공사발주방식 | ⑨총공사금액 (백만원) | |||||
| 건설사업관리실적 | ||||||
| ⑩계약명 | ||||||
| ⑪발주자분류 | ||||||
| ⑫사업관리계약형태 | □원도급/단독계약 □원도급/공동계약 □그 밖의 계약형태 | ⑬계약일 | . . . | |||
| ⑭사업관리개시일 | . . . | ⑮사업관리만료일 | . . . | |||
| ⑯계약 및 기성금액 (백만원) | 총계약금액 | |||||
| 지분액및비율 | ( %) | |||||
| 기성금액 | 누계 | |||||
| 전년도 | ||||||
| ⑰대가지급방식 | ||||||
| ⑱업무범위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 (뒤쪽) | |||||||||
| * 기재요령 ③해당공종: 토목, 건축, 산업ㆍ환경설비, 조경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④세부공종: 아래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
| 토목 |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댐, 항만, 운하, 치수ㆍ하천, 수로터널, 관개수로, 상수도(1천㎜ 이상), 상수도(1천㎜ 미만), 정수장, 하수도, 간척, 농지정리,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치산ㆍ사방, 기타터널, 기타토목시설 | ||||||||
| 건축 | 단독주택ㆍ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 ∼ 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건물, 기타문화유산ㆍ유적건물, 공연집회시설, 경기장ㆍ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ㆍ차고ㆍ터미널건물, 공장ㆍ작업장용건물, 기계기구시설(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변전소ㆍ발전소용건물, 기타건축시설 | ||||||||
| 산업ㆍ환경설비 | 제철소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조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송유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유류저장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관, (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저장시설,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기타환경시설공사, 기타플랜트설비공사 | ||||||||
| 조경공사 | 수목원, 공원, 기타조경공사 | ||||||||
| ⑤공사지역: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⑥도급종류: 도급공사, 자기공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공사발주방식: 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시공분리입찰, 그 밖의 발주방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⑪발주자분류: 아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
| 민간부분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그 밖의 발주자 | ||||||
| 제조업 | 비제조업 | ||||||||
| 식료품 음료 담배 섬유제품(의복 제외) 의복ㆍ의복악세사리ㆍ모피제품 가죽ㆍ가방ㆍ신발 목재ㆍ나무제품 펄프ㆍ종이ㆍ종이제품 인쇄ㆍ기록매체복제 코크스ㆍ연탄ㆍ석유정제품 화학물질ㆍ화학제품 의료용물질ㆍ의약품 고무ㆍ플라스틱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ㆍ통신장비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ㆍ시계 전기장비 기타 기계ㆍ장비 자동차ㆍ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가구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기타 제품 | 농업ㆍ임업ㆍ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도매ㆍ소매업 숙박ㆍ음식점업 운수ㆍ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국ㆍ공립 제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비사업자 | 재정경제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그 밖의 정부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주한외국기관 해외외국기관 | |||||
| ⑰대가지급방식: 일괄지급방식, 공사비비율방식, 실비정액가산방식 및 그 밖의 방식과 구분하여 적습니다. ⑱업무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업무로서 주요과업내용을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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