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2건 · 보관 52건 · 미완 10건
서식 제7호삭제 <2007.12.3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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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의3삭제 <2007.12.31>삭제
서식 제19호의2Certification of Construction Project Progress(Application for Construction Project Progress Certif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삭제 <2016. 8. 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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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1. 8. 31.>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제32조의2제2항 관련) 1. 건설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산정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실태를 평가한다. 가. 전년도 고용평가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 해당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고용평가를 말한다. 나. 전전년도 고용평가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 해당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고용평가를 말한다. 2. 전년도 및 전전년도 고용평가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가. 전체 건설근로자 수는 기준년도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말하며,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한다. 나. 2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 수(정규직 수)는 기준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연속적으로 유지한 근로자 수를 말한다. 다. 신규 정규직 수는 기준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연속적으로 유지한 근로자 수를 말한다. 라. 청년 신규 정규직 수는 신규 정규직 중 기준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29세 미만의 근로자 수를 말한다. 3.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점수에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건설사업자 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한 건설사업자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건설사업자 라.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같은 법 제82조를 준수하여 운영한 건설사업자 3의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ㆍ시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0.5점을 가산한다. 4.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양의 수인 건설사업자 중 점수 높은 순으로 나열하고,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로 구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고용평가 등급을 부여한다. 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동일한 경우 등 고용평가등급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1등급과 2등급의 경계값에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동일한 건설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 1등급을 부여한다. 나. 등급산정 대상 건설사업자가 3개 미만인 경우에는 1등급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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