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2건 · 보관 52건 · 미완 10건
서식 제7호삭제 <2007.12.31>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21. 8. 31.>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9.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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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삭제 <1999.9.1>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9.1>삭제
서식 제16호의3삭제 <2007.12.31>삭제
서식 제19호의2Certification of Construction Project Progress(Application for Construction Project Progress Certif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삭제 <2016. 8. 4.>삭제
서식 제26호의2삭제 <2020. 10. 7.>삭제
서식 제27호의2삭제 <2007.12.31>삭제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개정 2021. 8. 27.> | ||||||||||||||||
|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95일 | |||||||||||||
| 신청인 |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 대표자 | ||||||||||||||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
| ① 보유업종 | ||||||||||||||||
| ② 건설사업관리실적 | 건설사업관리 주력분야 | |||||||||||||||
| 건설공사ㆍ건축설계ㆍ엔지니어링사업ㆍ감리용역 실적 | ||||||||||||||||
| 건설공사 실적 | 건축설계 실적 | |||||||||||||||
| 업종 | 기성금액 (백만원) | 총기성금액 (백만원) | 용도 | 건축허가면적 (㎡) | 총건축허가면적(㎡) | |||||||||||
| 토목 | 주거용 | |||||||||||||||
| 건축 | 상업용 | |||||||||||||||
| 산업ㆍ환경설비 | 공업용 | |||||||||||||||
| 조경 | 문교/사회용 | |||||||||||||||
| ③ 전문공사 | 그 밖의 용도 | |||||||||||||||
| 엔지니어링사업 실적 | 감리용역 실적 | |||||||||||||||
| ④ 전문분야 | 계약금액 (백만원) | 총계약금액 (백만원) | 감리종류 | 계약금액 (백만원) | 총계약금액 (백만원) | |||||||||||
| 전면책임감리 | ||||||||||||||||
| 부분책임감리 | ||||||||||||||||
| 시공감리 | ||||||||||||||||
| 검측감리 | ||||||||||||||||
|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 ||||||||||||||||
| 그 밖의 분야 | ||||||||||||||||
| 다중이용시설 | ||||||||||||||||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ㆍ공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건설사업관리실적현황표 3. 건설사업관리업무위탁계약서 등 건설사업관리실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건설사업관리자재무정보현황표 5.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표 및 그 증명서류 7. 평가ㆍ공시를 신청하는 자가 수행하려는 건설사업관리업무내용이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그 등록증 사본 등의 증명서류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합니다)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서 사본 |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① 보유업종란은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 등 보유업종을 기재합니다. 2. ② 건설사업관리실적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건설사업관리실적현황표에 기재합니다. 3. 건설공사실적 중 ③ 전문공사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제1호부터 제29호까지의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별 공사실적을 기재합니다. 4. 엔지니어링사업 실적 중 ④ 전문분야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기술부문 중 건설부문의 13개 전문분야 중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6개 분야까지 기재하되, 7개 분야 이상인 경우에는 합계하여 그 밖의 분야란에 기재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위탁기관(한국건설관리협회)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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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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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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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공시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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