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2건 · 보관 52건 · 미완 10건
서식 제7호삭제 <2007.12.31>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21. 8. 31.>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9.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9.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9.1>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9.1>삭제
서식 제16호의3삭제 <2007.12.31>삭제
서식 제19호의2Certification of Construction Project Progress(Application for Construction Project Progress Certif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삭제 <2016. 8. 4.>삭제
서식 제26호의2삭제 <2020. 10. 7.>삭제
서식 제27호의2삭제 <2007.12.31>삭제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4.8.7> | |||||||||||||
| 건설업폐업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 대표자 | |||||||||||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
| 폐업업종 및 등록번호 | 업종명 | 등록번호 | |||||||||||
| 폐업사유 | 1. 회사 사정 [ ]사업 포기 [ ]회사 부도ㆍ파산 2. 업종 전환 [ ]전문건설업 영위 업체가 일반건설업을 신규등록하여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폐업 [ ]일반건설업 영위 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신규등록하여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일반건설업 폐업 [ ]토목건축공사업을 신규등록하려는 업체로서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폐업 3. [ ]그 밖의 사유( ) | ||||||||||||
| 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폐업업종 외 보유업종) | 업종명 | 등록번호 | |||||||||||
|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건설업 폐업사실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특별자치시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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