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2건 · 보관 52건 · 미완 10건
서식 제7호삭제 <2007.12.3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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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삭제 <1999.9.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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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삭제 <1999.9.1>삭제
서식 제16호의3삭제 <2007.12.31>삭제
서식 제19호의2Certification of Construction Project Progress(Application for Construction Project Progress Certif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삭제 <2016. 8. 4.>삭제
서식 제26호의2삭제 <2020. 10. 7.>삭제
서식 제27호의2삭제 <2007.12.31>삭제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6서식] <개정 2024. 10. 16.> | ||||||||||||||||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 ||||||||||||||||
| (앞쪽) | ||||||||||||||||
| 공사명 | ||||||||||||||||
| ①공사종류 | ①-1 공종그룹종류 | ①-2 세부공사종류(종합) | 현장소재지 | |||||||||||||
| 발주자 | 상호(기관명) | 구분 [ ] 공공기관 [ ] 민간 | 대표자 | |||||||||||||
| 주소 | ||||||||||||||||
| 수급인 | 상호 | 대표자 | ||||||||||||||
| 영업소 소재지 | ||||||||||||||||
| 도급방법 | [ ] 단독도급 [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 분담이행방식 [ ] 주계약자관리방식) | |||||||||||||||
| 계약성질 | [ ] 장기계속공사 [ ] 그 밖의 건설공사 | |||||||||||||||
| ②계약일 | . . . | ③착공일 | . . . | ④준공예정일 | . . . | |||||||||||
| ⑤총 노무비 | 원 | |||||||||||||||
| 직접시공계획 | ||||||||||||||||
| 직접시공 공종(기능인력 투입예정 인원: 명) | 하도급(예정) 공종 | |||||||||||||||
| ⑥세부공종 | 금액 | ⑥세부공종 | 금액 | |||||||||||||
| ⑦직접시공 금액 합계 (직접시공 노무비) | 원 | ⑧하도급(예정) 총 노무비 | 원 | |||||||||||||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 첨부서류 |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노무비를 포함합니다)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2. 예정공정표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 직접시공계획 통보(기재) 대상자 ∙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수급인이 기재하고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가 기재합니다. ※ 기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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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계약일. ③착공일. ④준공예정일 및 ⑤총 노무비: 공사의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및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최초계약연월일, 최초착공연월일, 최초준공예정연월일 및 총공사 부기금액 중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3. ⑥세부공종: 구비서류로 제출된 공사내역서에 준해서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시)ㆍ토목공사: 구조물공, 배수공, 안전시설공, 부대시설공, 교량공, 터널공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ㆍ건축공사: 공동가설공사,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잡공사, 시설 및 제외공사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항목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ㆍ다른 토목공사 및 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공사도 각 공사특성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4. ⑦직접시공 금액의 합계(직접시공 노무비)와 ⑧하도급(예정) 총 노무비를 합산한 금액(⑦+⑧)은 ⑤총 노무비와 일치하도록 입력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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