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정행위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자가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 ||||||||||||||||||||||||
| 신고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고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고할 부정행위 내용 | ||||||||||||||||||||||||||
| 부정행위자 명(시공사명 또는 사업장명) | 주된 사무소의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주소) (전화번호 : ) | |||||||||||||||||||||||||
| 주소(사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 부정행위 신고 내용(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
|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 | ||||||||||||||||||||||||||
| 첨부서류 | 관련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신고서 및 증명자료 검토 | | 부정행위 조사 | | 결재 | | 조사결과통지 | ||||||||||||||||
| 신고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건설근로자 공제회 | 건설근로자 공제회 | 건설근로자 공제회 | 건설근로자 공제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10: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