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0. 11. 26.> | ||||||||||||||||||||||
| ( 년 월분)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정정신고서 | ||||||||||||||||||||||
| (앞쪽) | ||||||||||||||||||||||
| 신고인 (사업주) | 공제가입번호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
| 사업장의 명칭 | ||||||||||||||||||||||
| 사업장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1. 공제부금납부 정정신고 | ||||||||||||||||||||||
| 대상 피공제자 수(명) | 근로일수 누계(일) | 공제부금의 금액(원) | ⑦ 공제부금 납부 | |||||||||||||||||||
| ① 현행 | ② 정정 | ③ 현행 | ④ 정정 | ⑤ 현행 | ⑥ 정정 | 납부일 | 납부한 금융기관명 | |||||||||||||||
| 2. 근로일수 정정신고 | ||||||||||||||||||||||
| 연번 | 피공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근로연월 | 근로일수 | 주소 (외국인인 경우 체류지)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직종 | 외국인 (외국인만 기재) | ||||||||||||||
| 국적 | 여권번호 | |||||||||||||||||||||
| 현행 | - | |||||||||||||||||||||
| 정정 | - | |||||||||||||||||||||
| 현행 | - | |||||||||||||||||||||
| 정정 | - |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라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정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297mm×210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처리절차 | |||||||||
| ① 이미 신고된 피공제자 수를 적습니다. ② 이미 신고된 피공제자 수를 정정할 경우 적습니다. ③ 이미 신고된 근로일수 누계를 적습니다. ④ 이미 신고된 근로일수 누계를 정정할 경우 적습니다. ⑤ ③에 적은 근로일수 × 1일의 공제부금 금액을 적습니다. ⑥ ④에 적은 근로일수 × 1일의 공제부금 금액을 적습니다. ⑦ 정정된 공제부금을 납부한 날짜와 납부한 금융기관(지점)명을 적습니다. ※ 근로일수 등 정정 신고 대상 피공제자가 많은 경우 별지에 적습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건설근로자공제회 | ||||||||||
| 정정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 확인ㆍ검토 | ||||||||||
| ▼ | ||||||||||
| 전산입력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20: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