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4. 8. 28.> | |
|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제4조 관련) | |
| 항목 |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
| 화장실 | 1.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3.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대변기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숫자(소수점 이하는 1로 처리한다) 이상의 개수를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로 산출하되,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 중 교대 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교대 근로 시간대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출할 수 있고, 여러 명의 사업주가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근로자 수는 공동 사용하는 각 사업주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수의 총계로 산출한다. 가. 남성용 화장실의 경우: (남성 근로자 수 ÷ 30) 나. 여성용 화장실의 경우: (여성 근로자 수 ÷ 20) |
| 식당 | 휴게(식사) 시간 내에 모든 근로자가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식당을 설치하거나 근로현장 주변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바다나 산악지대 등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한 것으로 본다. |
| 탈의실 | 1.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할 것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7: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