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0. 11. 26.> | |||||||||
|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원인 사실 통보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고,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통보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통보인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대표자 성명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 사업주 구분 | 원수급[ ] 하수급[ ] 자체시공[ ] | |||||||
| 사업장의 명칭 | 공제가입번호 | ||||||||
| 사업장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사업기간 | ①총공사금액 | 원 | |||||||
|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 | 원 | ②지급받은 퇴직공제 가입 소요 금액 | 원 | ||||||
| 도급인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③공제가입번호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내용 | 발생사유 | 도급인과 사업주 간 서면합의[ ] 사업주의 파산ㆍ회생 등[ ] 도급인의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 미지급 [ ] | |||||||
| ④발생일 |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 통보인 (서명 또는 인) | |||||||||
|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 | |||||||||
| 첨부서류 |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①총공사금액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을 적습니다. 2. ②지급받은 퇴직공제 가입 소요 금액란은 통보일 현재까지 공제가입사업주가 도급인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했는지 여부와 무관)의 총 합계액을 적습니다. 3. ③공제가입번호란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4. ④발생일란은 해당 사업장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 일자를 적습니다.(예시: 도급인과 서면합의일, 파산선고일,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등) 5. 첨부서류로서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원인이 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은 아래를 참고하여 제출합니다(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명 자료가 불분명하여 통보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자료의 제출을 재요청하거나 반려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도급인과 사업주 간 서면합의의 경우(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서면 합의서 사본 나. 사업주의 파산ㆍ회생 등의 경우(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른 파산선고 결정문, 회생절차개시 결정문,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의결서, 그 밖에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사본 다. 도급인의 퇴직공제 가입 소요 금액 미지급의 경우(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비용 납부 요청 공문, 최종 도급계약서 및 원가내역서 또는 산출명세서,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제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사본 | ||||||||
| 처리절차 | ||||||||
| 통보인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 | 처리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 |||||||
| 통 보 | ▶ | 접 수 | ||||||
| ▼ | ||||||||
| 확인ㆍ검토 | ||||||||
| ▼ | ||||||||
| 결 재 | ||||||||
| ▼ | ||||||||
| 전산입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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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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