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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별표 제0호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직종별 근무이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불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피공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정정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 확인 결과 통지서(피공제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 확인 결과 통지서(사업주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원인 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변동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정행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
신고인
(피공제자)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외국인인 경우 체류지) (전화번호: )
직종전자우편주소(e-mail)
신고
내용
상호 또는 법인 명칭사업장의 명칭① 사업장의 공제가입번호직접 신고 사유근로 사실
②근로연월③근로일수
(A)
④사업주 신고 근로일수(B)⑤차이일수
(A-B)
계
※ 신고사유: 사업주의 미신고는 1로, 사업주의 잘못된 신고는 2로 표기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피공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
첨부서류신고인의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란은 본인이 근로한 사업장의 공제가입번호를 적습니다.(공제가입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②란은 실제 근로한 근로연월을 적습니다.(예: 2020년 1월인 경우 2020.01)
3. ③란은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한 근로일수를 적습니다.(예시: 20일)
4. ④란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공제회에 신고한 근로일수를 적습니다.(예시: 15일)
5. ⑤란은 실제 근로일수(③)와 공제회에 신고된 일수(④)의 차이에 해당하는 일수를 적습니다.(예시: 5일)
6. 신고 내용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7. 첨부서류는 고용보험근로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등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하고, 해당 자료에 적힌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명 자료가 불분명하여 신고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자료의 제출을 재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피공제자)
처리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신 고▶접 수
▼
확인ㆍ검토
▼
사실관계 조회ㆍ확인
▼
결 재
▼
통 보◀전산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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