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
|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 확인 결과 통지서(사업주용) | |||||||||||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대표자 성명 | ||||||||||
| 사업장의 명칭 | |||||||||||
| 사업장의 공제가입번호 | |||||||||||
| 연번 | 피공제자 | 직접 신고 사유 | 근로연월 | 근로일수 (A) | 사업주 신고 근로일수 (B) | 차이일수 (A-B) | 납부해야 할 공제부금 | ||||
| 성명 | 생년월일 | ||||||||||
| 계 | |||||||||||
| ※ 신고사유: 사업주의 미신고는 1로, 사업주의 잘못된 신고는 2로 표기합니다. |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 사업장에서 근로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직접 신고 확인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차이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내야 하고, 공제부금을 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7호).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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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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