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0. 11. 26.> | |||||
|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 통보서 | |||||
| 도급인 | 상호 또는 법인 명칭(성명) | 공제가입번호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 | |||||
|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업장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공제가입번호 | |||
| 사업장의 명칭 | 총공사금액 원 | ||||
| 사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사업기간 | 착공일 | ||||
|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내용 | 발생사유 | ||||
| 발생일 |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가 도급한 건설공사의 사업장에서 도급인 공제부금 직접 납부 의무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공제가입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야 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최초로 대신 내는 공제부금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대신 내야 하고, 공제부금을 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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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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